
제네릭 의약품(이하 제네릭)의 난립과 원료 품질관리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이어지면서1) 최근 5년간 제네릭 약가 및 허가 제도 전반에 변화가 있었다. 그 중심에는 2020년 7월 1일 시행된 계단식 약가 차등제도2)와 2021년 7월 20일 시행된 동일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이하 생동성) 시험 자료를 이용한 품목 수 제한(이하 1+3)3) 제도가 있다.
국내 제약시장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이하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됨과 동시에 다수의 제네릭이 출시되며 단기간에 시장을 점유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오리지널 개발사는 위임형 제네릭 출시를 통해 타사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방어한다. 통상 정의되는 협의의 위임형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특허 기간 만료 전 권한을 위임받고 오리지널과 동일한 원료·공정으로 생산되어 허가받은 의약품을 말한다.4,5) 권한 위임은 곧 허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허여는 최초허가자 또는 원개발사가 자사의 안전성·유효성 등의 자료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으로 기존 의미를 확장하여 오리지널 및 자료제출의약품(신약이 아닌 의약품이면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6)의 특허 혹은 재심사 기간 만료 전 권한을 위임받아 허가된 의약품으로 정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의 경우 의약품 재심사 제도 하에 재심사 대상 의약품은 임상시험 자료를 보호받기 때문에 특허가 갖는 독점권과 유사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심사 제도란 신약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이 정하는 신약에 준하는 전문의약품 등에 대하여 최초 허가일 이후부터 품목에 따라 4년에서 6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이상사례 등을 조사·확인하여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7)
광의의 의미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닌 일부 업계에서도 계속해서 사용 되어왔다. 미국 의약품 규제기관인 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및 국내 허가제도 상에서는 협의의 의미로만 위임형 제네릭을 정의하고 있으나,4,5) 약가제도 등 업계 일부에서는 광의의 의미로서 자료제출의약품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형 제네릭으로 정의하고 있다.「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1에 따르면, 위임형 후발의약품은 최초등재제품을 한 개 이상의 제약사가 다른 제품명으로 각각의 허가권을 가지고 판매하는 제품을 의미하며 각 회사별 제품의 제조방법 중 포장단계 이전의 원료 및 생산 공정이 최초등재제품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8) 최초등재제품은 반드시 오리지널만 의미하지는 않고, 자료제출의약품 등 개념도 포함할 수 있다.
계단식 약가 차등제도는 품목허가 시 기준요건 두 가지(자체 생동성시험 혹은 임상시험 입증자료 제출, 등록된 원료 의약품 사용 입증 서류 제출)를 만족함과 동시에 약제급여목록표상 동일 제제 제품 20개 이내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유리한 약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2) 이에 일부 업계에서는 신속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허여 계약을 맺는 제네릭 개발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제시됨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Fowler et al. (2023),9) Rome et al. (2023),10) Vokinger et al. (2017),11) 오성은(2019),12) 소재완(2015)13) 연구에서는 퍼스트 제네릭 시장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오리지널 개발사의 전략적인 측면으로서의 위임형 제네릭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이혜재(2023)14) 연구에서는 제네릭 약가 제도 변화가 신규 제네릭 등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리지널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의약품의 특허 혹은 재심사 기간 만료 전 허여를 통해 허가받은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허가 현황과 제네릭 약가 및 허가 제도의 개편이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개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개발한 국제 약물 분류 코드인 ATC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코드15)를 통해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이 많이 개발된 허여 의약품의 질환군과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및 허여 의약품 개발 제약사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7월 계단식 약가 차등제도의 시행과 2021년 7월 1+3 제도의 시행이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개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1년을 중심 시점으로, 해당 시점 전·후 2개년씩 포함하여 총 5년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대상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6월 사이에 허가받고 선정 조건에 부합하는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과 2012년 7월부터 2023년 6월 사이에 허가받고 선정 조건에 부합하는 허여 의약품으로 구분하였다. 허여 의약품이란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허가를 위해 임상시험 자료를 공유해준 기허가 의약품을 의미한다.7) 본 연구에서는 허여 의약품의 재심사 기간을 6년으로 가정하여, 2018년 7월부터 허가받은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분석을 위해 허여 의약품의 분석 포함 시점을 2012년 7월부터로 설정하였다. 재심사 기간은 4년, 6년 및 10년으로 다양하지만 6년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신약’,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및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7)으로서 품목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6년으로 가정하였다.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인 제네릭 의약품 묶음정보를 중심으로 분석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및 허여 의약품 모두 분석기간 내 허가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으며[(A): n=11,381, (O): n=2,416], 취소/취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경우(유효기간 만료, 취소, 취하, 폐업행정 혹은 취소, 필드 값 없음)도 제외하였다[(A): n=577, (O): n=72].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을 허여 의약품의 특허 혹은 재심사 기간 만료 전 허가(진입) 받은 것으로 정의하였으므로, 허여 의약품이 특허 혹은 재심사 기간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을 파악할 수 없어서 제외하였다[(A): n=4,261, (O): n=873]. 마지막으로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허가 시기가 허여 의약품의 특허 혹은 재심사 기간 만료 이후인 경우도 제외하였다[(A): n=16, (O): n=1].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석대상은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400개, 허여 의약품 93개이다(Fig. 1).
분석기간은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허가시기를 의미하며, 2018년 7월부터 2023년 6월이다. n년도 하반기와 n+1년도 상반기로 묶인 각 1년은 1개의 구간(이하 Phase)에 해당한다. Phase I은 약가 제도 개편 영향 이전 시기로서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2018.7.~2019.6.)를 포함한다. Phase II는 약가 제도 개편 직전(막차타기) 시기로서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상반기(2019.7.~2020.6.)를 포함한다. Phase III는 약가 제도 개편 시행 시기로서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2020.7.~2021.6.)를 포함한다. Phase IV는 약가 제도 개편 이후 및 허가 제도 개편 시행 시기로서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상반기(2021.7.~2022.6.)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Phase V는 허가 제도 개편 이후 시기로서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상반기(2023.7.~2023.6.)를 포함한다(Table 1).
Phase | Period | Description |
---|---|---|
Phase I | 2018.7~2019.6 | before the impact of the drug pricing system reform |
Phase II | 2019.7~2020.6 | just before the drug pricing system reform (final opportunity) |
Phase III | 2020.7~2021.6 | implementation of the drug pricing system reform |
Phase IV | 2021.7~2022.6 | post-implementation of the drug pricing system reform and initiation of the approval system reform |
Phase V | 2022.7~2023.6 | post-implementation of the approval system reform |
제네릭 의약품 묶음정보를 중심으로 4가지 자료원을 추가 결합 및 활용하여 분석자료를 구축하였다. 제네릭 의약품 묶음정보에는 동일 제조소에서 제조되고, 동일 생동성시험 등 자료로 허가된 제네릭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16) 각 제네릭에는 국제 약물 분류 코드인 ATC 코드도 함께 제시되어 있어서 결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다.
허여 의약품의 특허 혹은 재심사 기간 만료 전 허가받은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을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에 허여 의약품의 특허 및 재심사 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이에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국내 특허현황 자료원에서 품목기준코드를 결합변수로 활용하여 제네릭 의약품 묶음정보 내 있는 허여 의약품 93개의 특허 존재 유무(특허권 설정 등록일 등)를 확인하였다. 의약품 국내 특허현황에는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특허목록에서 제품명 검색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였다. 재심사 기간은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23~’25년, ’24~’26년 재심사 기간 종료 예정 의약품 등재특허 정보 공개 자료원에서 품목기준코드를 결합변수로 활용하여 제네릭 의약품 묶음정보 내 있는 허여 의약품 93개의 재심사 기간을 파악했다. 앞선 자료원에 없는 의약품들에 대한 정보는 약학정보원에서 제품명 검색을 통해 재심사 기간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구축된 자료를 통해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허여 의약품,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및 허여 의약품 개발 제약사를 파악했으며, 허여 의약품,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및 허여 의약품 개발 제약사는 Phase별 중복을 허용하여 값을 산출하였다.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400개를 허여 의약품 분류에 따라 구분한 결과, 허여 의약품이 재심사 기간만 보유한 경우 245개, 재심사 기간 및 특허 모두 보유한 경우 103개, 특허만 보유한 경우 52개 순으로 품목 수가 많았다. 허여 의약품이 재심사 기간과 특허를 모두 보유한 경우(103개)에는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이 재심사 기간과 특허만료 이전에 허가받은 경우 86개, 특허만료 전에만 허가받은 경우 17개 순으로 품목 수가 많았다.
허여 의약품은 본래 93개가 분석 대상이다. 그러나 하나의 허여 의약품에서 비롯된 여러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이 서로 다른 Phase에 허가되는 경우, 제네릭 각각에 대한 허여 의약품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분석에 활용된 전체 허여 의약품 수는 143개이다. 이러한 허여 의약품을 분류에 따라 구분한 결과, 재심사 기간 만 보유한 경우 94개, 재심사 기간 및 특허 모두 보유한 경우 31개, 특허만 보유한 경우 18개 순으로 품목 수가 많았다.
Phase별 허여 의약품당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평균 품목 수는 2.8개였으며, Phase II (4개), Phase I (3.3개)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hase별 허여 의약품당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최대 수는 Phase II (39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Total | Phase I (2018.7~2019.6) | Phase II (2019.7~2020.6) | Phase III (2020.7~2021.6) | Phase IV (2021.7~2022.6) | Phase V (2022.7~2023.6) | |
---|---|---|---|---|---|---|
Authorized generics in a broad sense | 400(100.0) | 70(17.5) | 180(45.0) | 57(14.3) | 48(12.0) | 45(11.3) |
Market exclusivitya | 245(100.0) | 33(13.5) | 114(46.5) | 34(13.9) | 35(14.3) | 29(11.8) |
Patentb | 52(100.0) | 21(40.4) | 20(38.5) | 7(13.5) | 0(0.0) | 4(7.7) |
Bothc | 103(100.0) | 16(15.5) | 46(44.7) | 16(15.5) | 13(12.6) | 12(11.7) |
Original brand drugs | 143(100.0) | 21(14.7) | 45(31.5) | 24(16.8) | 28(19.6) | 25(17.5) |
Market exclusivity | 94(100.0) | 13(13.8) | 31(33.0) | 14(14.9) | 21(22.3) | 15(16.0) |
Patent | 18(100.0) | 4(22.2) | 8(44.4) | 4(22.2) | 0(0.0) | 2(11.1) |
Both | 31(100.0) | 4(12.9) | 6(19.4) | 6(19.4) | 7(22.6) | 8(25.8) |
Average number of authorized generics per original brand drugs | 2.8 | 3.3 | 4 | 2.4 | 1.7 | 1.8 |
Maximum number of authorized generics per original brand drugs | - | 14 | 39 | 8 | 3 | 4 |
aOriginal brand drugs with only a market exclusivity
bOriginal brand drugs with only a patent
cOriginal brand drugs with both a market exclusivity and a patent
분석기간을 5개 Phase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은 Phase II에 180개로 가장 많은 허가를 받았다. 이후 Phase I 70개, Phase III 57개 순으로 많았고, Phase IV 및 Phase V에는 다소 감소하여 48개, 45개순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의 기준점(baseline)인 Phase I의 70개(100%)를 기준으로 증감률과 함께 살펴보면, 개편된 약가 제도 시행 직전인 Phase II에는 2.6배 증가한 180개(257.1%)였다. 이후 약가 제도 개편이 시행된 Phase III에는 Phase I 대비 0.8배 수준으로 57개(81.4%)였으며, 1+3 허가 제도 개편이 시행된 Phase IV 및 Phase V에는 Phase I 대비 각각 0.7배 및 0.6배 수준으로 48개(68.6%) 및 45개(64.3%)로 나타났다.
허여 의약품은 Phase II 45개, Phase IV 28개, Phase V 25개, Phase III 24개, Phase I 21개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기준점인 Phase I의 21개(100%)를 기준으로 증감률과 함께 살펴보면, Phase II는 2.1배 증가한 45개(214.3%), Phase III은 1.1배 증가한 24개(114.3%), Phase IV는 1.3배 증가한 28개(133.3%), Phase V는 1.2배 증가한 25개(119.0%)로 모든 시기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2).
ATC 코드별로 살펴본 결과,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을 많이 보유한 약효군 상위 5개는 C (심혈관계) 237개(59.3%), A (소화관 및 대사) 84개(21.0%), G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32개(8.0%), B (혈액 및 조혈기관) 15개(3.8%), N (신경계) 14개(3.5%)로 나타났다. 반면,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을 적게 보유한 약효군은 R (호흡기계) 5개(1.3%), S (감각 기관) 1개(0.3%)였으며,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을 한 개도 보유하지 않은 약효군은 D (피부과), H (성호르몬 및 인슐린을 제외한 전신성 호르몬 제제), J (전신작용 항감염제), L (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P (구충제, 살충제 및 기피제) 및 V (기타)로 총 6개였다. G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의 경우, 허여 의약품당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평균 품목 수가 16개로 가장 많았다(Table 3).
ATC Code | Authorized generics in a broad sense | Original brand drugs |
---|---|---|
Total | 400(100.0) | 93(100.0) |
A (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 84(21.0) | 20(21.5) |
B (Blood and blood forming organs) | 15(3.8) | 4(4.3) |
C (Cardiovascular system) | 237(59.3) | 54(58.1) |
D (Dermatologicals) | 0(0.0) | 0(0.0) |
G (Genito urinary system and sex hormones) | 32(8.0) | 2(2.2) |
H (Systemic hormonal preparations, excluding sex hormones and insulins) | 0(0.0) | 0(0.0) |
J (Antiinfectives for systemic use) | 0(0.0) | 0(0.0) |
L (Antineoplastic and immunomodulating agents) | 0(0.0) | 0(0.0) |
M (Musculo-skeletal system) | 12(3.0) | 5(5.4) |
N (Nervous system) | 14(3.5) | 6(6.5) |
P (Antiparasitic products, insecticides and repellents) | 0(0.0) | 0(0.0) |
R (Respiratory system) | 5(1.3) | 1(1.1) |
S (Sensory organs) | 1(0.3) | 1(1.1) |
V (Various) | 0(0.0) | 0(0.0) |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이 많이 개발된 허여 의약품 상위 20개(주성분 기준 10개)를 살펴본 결과, 재심사 기간만 보유한 경우 10개(50.0%), 재심사 기간 및 특허 모두 보유한 경우 8개(40.0%), 특허만 보유한 경우 2개(10.0%)로 나타났다.
상위 3개 허여 의약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위는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에스알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으로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을 41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1개 모두 2020년 4월(39개) 혹은 5월(2개) 중 품목허가를 받으며 허여 의약품의 재심사 기간(6년 잔여, 2017.12.1.~2020.6.29.) 내 진입하였다. 2위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제이다트정0.5밀리그램(두타스테리드)으로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30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동 3위는 알보젠코리아(주)의 로제티브정10/5밀리그램, 로제티브정10/10밀리그램, 로제티브정10/20밀리그램(주성분: 로수바스타틴칼슘에제티미브로 모두 동일)으로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을 각 14개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42개 모두 2020년 6월 중 품목허가를 받으며 허여 의약품의 재심사 기간(6년 잔여, 2015.9.24.~2021.9.22.)과 특허 기간(2016.2.5.~2034.12.18.) 이전에 진입했다(Supplementary Table S1).
분석기간 내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을 개발한 제약사는 본래 89개사가 분석 대상이다. 그러나 한 곳의 제약사에서 개발한 여러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이 서로 다른 Phase에 허가되는 경우, 제네릭 각각에 대한 제약사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분석에 활용된 전체 제약사 수는 189개사이다.
이러한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개발 제약사를 Phase별로 살펴본 결과, Phase II에 79개사로 가장 많은 제약사가 개발에 참여하였다. Phase I에는 49개사가 개발에 참여하여 전체 Phase 중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보였으며, 이후 Phase V 26개사, Phase III 22개사, Phase IV 13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기준점인 Phase I의 49개사(100%)를 기준으로 증감률과 함께 살펴보면, 개편된 약가 제도 시행 직전인 Phase II에는 1.6배 증가한 79개사(161.2%)였다. 이후 약가 제도 개편이 시행된 Phase III에는 Phase I 대비 0.4배 수준으로 22개사(44.9%)였으며, 1+3 허가 제도 개편이 시행된 Phase IV 및 Phase V에는 Phase I 대비 각각 0.3배 및 0.5배 수준으로 13개사(26.5%) 및 26개사(53.1%)였다.
분석기간 내 허여 의약품 개발 제약사의 경우, 본래 20개사가 분석 대상이다. 그러나 상기의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개발 제약사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로 Phase별 중복 산출되어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제약사 수는 58개사이다.
이러한 허여 의약품 개발 제약사를 Phase별로 살펴본 결과, Phase II에 19개사로 가장 많은 제약사가 개발에 참여했으며, Phase I 13개사, Phase V 10개사, Phase III 9개사, Phase IV 7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기준점인 Phase I의 13개사(100%)를 기준으로 증감률과 함께 살펴보면, Phase II에는 1.5배 증가한 19개사(146.2%)였다. 이후 Phase III에는 Phase I 대비 0.7배 수준으로 9개사(69.2%)였으며, 1+3 허가 제도 개편이 시행된 Phase IV 및 Phase V에는 Phase I 대비 각각 0.5배 및 0.8배 수준으로 7개사(53.8%) 및 10개(76.9%)였다(Fig. 3).
본 연구에서는 주요 제네릭 제도 변화들이 있었던 2018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5년간 허가받은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허여 의약품과 각 의약품을 개발한 제약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400개를 허여 의약품 분류(재심사 기간 및 특허 보유 유무)에 따라 구분한 결과, 허여 의약품이 재심사 기간만 보유한 경우가 245개로 가장 많았고 특허만 보유한 경우는 52개로 가장 적었다. 이는 대부분의 허여 의약품이 오리지널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이었다는 점에서 특허보다는 재심사 기간만을 더 많이 보유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허여 의약품 143개도 분류에 따라 구분한 결과, 재심사 기간만 보유한 경우가 94개로 가장 많았고 특허만 보유한 경우는 18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은 허여 의약품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두 제품군 간의 분류 추세는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을 5개 Phase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Phase II에 가장 많은 허가를 받았으며, 분석의 기준점인 Phase I의 70개(100%) 대비 2.6배 증가한 180개(257.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인 계단식 약가 차등제도가 적용되기 직전에 서둘러 허가를 받기 위한 업계의 움직임(막차타기)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후 개편된 약가 제도가 시행된 Phase III에는 Phase I 대비 0.8배 수준의 57개(81.4%)로 급격히 감소하며 제도의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제도가 시행된 Phase IV에는 Phase I 대비 0.7배 수준의 48개(68.6%), 더 이후의 시점인 Phase V에는 Phase I 대비 0.6배 수준의 45개(64.3%)로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진입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허여 의약품의 경우에는 Phase II 45개, Phase IV 28개, Phase V 25개, Phase III 24개, Phase I 21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Phase IV 및 Phase V에서 품목 수가 적었던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결과와는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및 허여 의약품을 ATC 코드별로 살펴본 결과,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400개(100%) 중에서 237개(59.3%)가 C (심혈관계)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허여 의약품(54개)당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237개) 평균 품목 수는 4.4개였다. G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는 32개(8.0%)로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을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한 질환군이나, 허여 의약품(2개)당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32개) 평균 품목 수가 16개로 가장 많았다.
Phase별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개발 제약사를 살펴본 결과, Phase II에 79개사로 가장 많은 제약사가 참여했으며, 후순위인 Phase I에는 49개사가 개발에 참여했다. 여기까지는 앞선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과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한편 1+3 제도가 시행된 Phase IV에는 13개사로 가장 적은 제약사가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제도의 영향이 위임형 제네릭 개발 제약사의 움직임에 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두 제도 모두 제약업계에 추가적인 규제로 작용하여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의 신규 진입을 제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동숙(2024)17)의 연구에 따르면 계단식 약가 차등제도 시행 이후 등재되는 제네릭 품목 수가 감소함에 따라, 등재의약품 품목 수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그 수치로는 2021년 27,091개, 2022년 26,334개임을 밝혔다. 향후에는 1+3 제한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품목 수는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혜재(2023)12)의 연구에서도 계단식 약가 차등제도 도입 이후 약제급여목록에 제네릭 신규 품목의 등재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제도 개편 이전에 이미 제네릭이 등재된 의약품들의 제네릭이 더 이상 진입하지 않고, 새로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들은 제네릭 진입 순서에 따라 약가 산정에 있어 불리하므로 제네릭 품목 수 20개 선에서 등재가 조절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도 새로운 제도인 약가 제도 개편 직전에 신규 제네릭 등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고 막차타기 현상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처럼 약가 및 허가 제도의 규제 강화가 제약사의 신규 시장 진출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선행 연구의 분석과 본 연구 결과의 추세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성은(2019)12) 연구에서는 2012년 이후 출시된 위임형 제네릭의 5개년(2014.12.~2018.12.) 매출현황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 후 제네릭 진입에 대한 시장방어 전략으로서 성패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만, 협의의 위임형 제네릭으로서 분석 대상으로 활용된 위임형 제네릭은 총 10개로 다소 제한적이었다. 소재완(2015)13) 연구에서는 2015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의한 허가 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의약품 개발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의 위임형 제네릭의약품 출시를 통한 시장 방어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협의의 정의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으로 활용된 위임형 제네릭이 3개 성분으로 제한적이었다. 이처럼 국내외 선행연구는 퍼스트 제네릭 시장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의 전략적인 측면으로서의 위임형 제네릭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특허가 없고 오리지널 의약품이 아닐지라도 재심사 대상 의약품으로서 그 기간 동안 임상시험 자료를 보호받는 회사가 타사에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개발된 제네릭 의약품 현황에 대하여 다룬 연구는 부재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분석 대상을 400개로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주요 제네릭 제도 변화가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의 허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먼저 허여 의약품 선정 조건 중 허가 일자의 경우,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대비 6년 빠른 시점부터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재심사 기간은 평균적인 6년뿐만 아니라 4년 및 10년 등 품목별로 상이하므로 누락된 품목이 있을 수 있다. 허여 의약품 재심사 기간의 경우, 2차 자료원인 약학정보원 웹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실제 정보와 상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여 의약품 특허 정보의 경우,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경우에만 특허 정보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미등재 특허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허여 의약품의 재심사 기간과 특허 정보에 따라 분석대상이 되는 품목 수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 극복을 위해 재심사 기간 4년, 6년 및 10년을 모두 고려하여 허여 의약품을 분석 대상에 포함 시킨 후 중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검토한다면, 누락되는 품목 없이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차 자료원인 약학정보원 웹페이지보다는 식약처에서 직접 관리하는 의약품 재심사 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면 보다 정확한 분석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5년간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과 허여 의약품 현황 분석을 통해 주요 제네릭 제도 개편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가 제도가 개편되기 직전 시기인 Phase II에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이 180개로 가장 많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개편된 약가 제도가 시행된 Phase III에는 Phase I 대비 0.8배 수준의 57개(81.4%)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3 제도 허가 제도 개편이 시행된 Phase IV 및 그 이후의 시기인 Phase V에는 Phase I 대비 각각 0.7배 수준의 48개(68.6%), 0.6배 수준의 45개(64.3%)로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진입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허여 의약품도 Phase II에 45개로 가장 많은 품목 수가 있었으나, 나머지 Phase에서는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 추이와 유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두 제도 모두 광의의 위임형 제네릭의 신규 진입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향후 1+3 제도가 좀 더 정착되어 효과를 발휘하면서 업계에 미칠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모든 저자는 이해 상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선언한다.
Gahee Lee : Graduate student
Byeong-Chan Oh : Graduate student
Eui-Kyung Lee :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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