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법 제 2조 제1항에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각 호(질병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 임신 조절)의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다.1)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고도의 위해성이 있는 의료기기를 4등급으로 정의한다. 이 중 새로운 제품인 2등급 제품과 3, 4등급 의료기기는 기술문서와 GMP, 임상시험자료 등의 자료를 토대로 허가를 받는 과정을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받는다.1)
또한 의료기기법 제 8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기존 의료기기와 작용원리, 원재료의 종류 또는 분량, 시술 방법, 사용 부위 등 사용 방법, 성능 또는 사용 목적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완전히 새로운 신개발 의료기기와 희소 의료기기는 시판된 후 4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조사(이하 ‘시판 후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신개발 의료기기나 희소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 때 제한된 자료만으로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허가 이후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확인한 후 허가 사항에 반영함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수행되고 있다.2)
이는 약사법 제32조에 따른 의약품 재심사 제도와 유사하나 2024년 2월 1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재심사 제도가 폐지되고 위해성관리제도(RMP)로 일원화되었다.3) 의약품에 비해 의료기기는 인허가 과정에서 임상시험이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며,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메커니즘 외 물리적, 기계적 작용을 이용한다. 또한 의료기기는 의약품에 비해 의료제공자의 영향으로 인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2021년 8월 시판 후 조사 제도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재심사’에서 ‘시판 후 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조사 대상을 시판 후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신개발의료기기의 동등의료기기까지 확대되었다.1) 이전에는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선발 주자가 시판 후 조사를 수행하면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등이 동등한 후발 의료기기는 시판 후 조사를 하지 않고 동등공고제품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후발 의료기기도 시판 후 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선행 연구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대해 수렴한 기업 의견을 보면 시판 후 의료기기 안전성, 유효성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다품종 소량제품 형태의 제품라인, 영세한 업체가 많다는 점, 업체 내 임상 담당 부서의 부재가 많다는 점,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에 따라 수행의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4) 그럼에도 일부 기사인터뷰 등만 있을 뿐, 개정된 시판 후 조사에 대한 업체 인식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 없다.
이에 성공적인 시판후 조사 대상 확장 실시를 위해 시판 후 조사 담당자의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에 대한 인식, 관련 지식 보유 정도와 시판 후 조사 실태 및 어려움에 관해서 확인하여 필요한 요소에 대해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대한 인식, 지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의료기기 업체 종사자로 인허가 및 임상연구 관련 담당자로 온라인 설문이 가능한 사람을 모집했다. 설문조사는 기업 내 인허가 및 임상 설계 담당자들과 온라인 카페 5곳(신약 개발임상 연구원, RA Specialist, 의료기기 배움터, QARA 의료기기인허가, 임상시험 실무자 모임)에 등록된 86,045명의 의료기기 관련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 수집 항목, 설문조사 링크가 포함된 포스터를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메일로 발송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시 대상자 선별 질문에 대해서 “의료기기 인허가 및 연구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까?”를 ‘아니오’라고 응답한 자와 “취급 품목이 1, 2등급입니까?(희소의료기기 제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설문을 중단하여 제외하였다. 선별 질문을 통과한 대상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 플랫폼‘모아폼’을 통해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심의 및 승인을 받았다(IRB number: 2022-08-050-004).
설문조사 항목은 시판 후 조사에 대한 업계의 인식과 현황 및 관련 지식 정도에 관한 질문과 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초기 문항을 구성한 후 의료기기 규제 및 임상 역학 전문가 4명의 검토를 통해 최종 75개 항목을 도출하였다(인구통계학적 특성 12문항, 시판 후 조사 인식 8문항, 시판 후 조사 지식 35문항, 시판 후 조사 실태 7문항, 시판 후 조사 애로사항 13문항). 설문 항목은 리커트 4점 척도와 5점 척도,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통계분석 및 답례품 지급을 위한 성별, 나이, 연락처와 시판 후 조사에 대한 경험 및 지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담당업무, 업무경력, 기업명, 기업 규모, 기업 주요 산업 및 제품명, 주요 품목분류 및 등급에 대한 문항으로 주관식과 객관식을 혼합하여 평가하였다.
의료기기법의 시판 후 조사 정의를 제시한 후 시판 후 조사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 측면에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의료기기 업계 관련자들의 시판 후 조사 설계 및 수행을 위한 지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판 후 조사 계획서 항목에 대해 작성 난이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또한 시판 후 조사 설계 및 수행에서 사용되는 22개의 용어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해당 용어들은 식약처 시판 후 조사 가이드라인에서 사용되거나 임상연구설계 용어 중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시판 후 조사 조사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용어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시판 후 조사 수행 경험, 시판 후 조사 담당 부서 및 위탁 업체 여부, 시판 후 조사 대상이 되어도 실시하지 않은 이유 등 국내 의료기기업체 내 시판 후 조사 실태에 대해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시판 후 조사 수행 경험 유무에 따라 문항을 다르게 구성하였다.
산업계에서 느끼는 시판 후 조사 수행에서 어려움을 평가하기 위해 문의한 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수집되었으며, 오프라인으로 수집된 설문지는 엑셀 파일에 수기 작성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은 설문 플랫폼 모아폼을 통해 수집한 후 엑셀 파일로 내려받았다. 문항 간 로직에 대해 설문지에 지시문을 작성하고 온라인 설문의 경우 응답 로직을 설정하여 문항 간 응답 오류를 방지하였다. 응답 로직은 결측이 있는 경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상위 질문의 대답에 따라 하위 항목을 비활 성화 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담당자가 1차 검수하여 위 로직상 잘못된 값이나 결측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수정받았다. 수집된 설문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동일 인물이 중복으로 응답한 경우를 삭제하여 최종 분석 데이터를 만든 후 통계 프로그램 R(Version 3.6.3)을 활용하여 문항별 응답 빈도와 퍼센트 등 기술통계를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에 수집된 117건 중 중복되거나 불성실한 응답 5건을 제외한 112건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 인허가 및 임상 통계 담당이었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 31명(27.7%), 3년 이상 4년 미만 30명(26.8%)의 업무경력을 가진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업 규모는 중소기업 49명(43.8%)이 가장 많았으며, 수입업체 27명(24.1%)보다 제조업체가 72명(64.3%)으로 비중이 높았다. 주요 매출 품목으로 일반 및 체외 진단 의료기기 40명(35.7%), 혁신 의료기기 31명(27.7%), 신개발 의료기기 21명(18.8%), 희소 의료기기 7명(6.2%)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등급은 2등급 39명(34.8%)이 높게 나타났다(Table 1).
Characteristics (N=112) | N(%) |
---|---|
Responsibility | |
R&D | 12 (10.7) |
RA | 43 (38.4) |
Clinical · statistics | 24 (21.4) |
QA/QC | 18 (16.1) |
PMS | 2 (1.8) |
Not applicable (student) | 13 (11.6) |
Work experience | |
<1 year | 5 (4.5) |
1-2.9 years | 31 (27.7) |
3-4.9 years | 30 (26.8) |
5-9.9 years | 21 (18.8) |
10 years or more | 12 (10.7) |
Business classification | |
Import business | 27 (24.1) |
Manufacturing | 72 (64.3) |
Size of a company | |
Conglomerate | 6 (5.4) |
Mid-sized | 24 (21.4) |
Small and medium-sized | 49 (43.8) |
Small business | 9 (8.0) |
Start-up | 11 (9.8) |
Major sales items | |
Newly developed medical devices | 21 (18.8) |
Breakthrough device | 31 (27.7) |
Orphan device | 7 (6.2) |
General medical device and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 40 (35.7) |
Major sales item rating | |
Grade 1 | 9 (9.1) |
Grade 2 | 39 (34.8) |
Grade 3 | 40 (35.7) |
Grade 4 | 11 (9.8) |
R&D: Research and Development, RA: Regulatory Affairs, QA: Quality Assurance, QC: Quality Control, PMS: Post market surveillance “work experience, business classification, size of a company, major sales items, major sales item rating” 13 students were excluded from this question.
의료기기법 개정이 되기 전 ‘재심사’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다’ 82명(73.2%), ‘잘 모른다’ 19명(17.1%), ‘정확히 알고 있다’ 10명(8.9%), ‘전혀 모른다’ 1명(0.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심사’제도가 ‘시판 후 조사’로 이름이 변경됨에 따른 규정 변경을 알고 있었는지는 ‘알고 있다’ 20명(44.4%), ‘잘 모른다’ 23명(51.1%), ‘전혀모른다’ 1명(2.2%), ‘정확히 알고 있다’ 1명(2.2%)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유효성 측면별로 시판 후 조사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허가 시 알려지지 않은 이상 사례 수집’ 84.8%, ‘의료기기의 성능과 효능 검증’ 83.9%, ‘시판 후 사용하면서 이상 사례의 빈도 수집’ 80.4%, ‘이상 사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조사’ 79.4%, ‘시판 후 감시의 활성화’ 77.7%, ‘자발적인 이상 사례 신고 제도의 보완’ 75.9%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Post market surveillance” Perceptions | N (%) | |||
---|---|---|---|---|
Not at all | Not familiar | Somewhat familiar | Know exactly | |
Did you know the re-examination (N=112) | 1 (0.9) | 19 (17.1) | 82 (73.2) | 10 (8.9) |
Have you been aware of any changes in the terminology of the post-marketing survey and related regulations (N=45) | 1 (2.2) | 23 (51.1) | 20 (44.4) | 1 (2.2) |
Importance of post-marketing surveillance in terms of safety/efficacy | N (%) | |||
---|---|---|---|---|
Not at all | Not familiar | Somewhat familiar | Know exactly | |
Collection of unknown adverse events at the time of approval | 0 (0.0) | 17 (15.3) | 53 (47.3) | 42 (37.5) |
Verifying the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of medical devices | 2 (1.8) | 16 (14.3) | 54 (48.2) | 40 (35.7) |
Investigation of factors affecting adverse af events | 6 (5.4) | 17 (15.25) | 3 (47.33) | 6 (32.1) |
Activation of post-marketing surveillance | 4 (3.6) | 21 (18.8) | 59 (52.7) | 28 (25.0) |
Collect the frequency of adverse events during post-marketing use | 4 (3.6) | 18 (16.1) | 57 (50.9) | 33 (29.5) |
Supplementation of the voluntary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 2 (1.8) | 25 (22.3) | 57 (50.9) | 28 (25.0) |
시판 후 조사 관련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시판 후 조사 관련 용어 평가’를 한 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단면조사연구(53%)’, ‘할당 은닉(55%)’, ‘노출 변수(50%)’, ‘교란 작용(58%)’, ‘임상 데이터웨어하우스(62%)’ 용어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그 외 ‘효과 크기(48%)’, ‘비열등성(44%)’, ‘국민 건강정보 DB(44%)’, ‘실사용 증거(43%)’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이 나타났다(Table 3).
N (%) | ||||
---|---|---|---|---|
Not at all know | Do not know | Some what know | Very know | |
Adverse device effect | 2 (1.8) | 14 (12.5) | 69 (61.6) | 27 (24.1) |
Blinding | 2 (1.8) | 19 (17.0) | 65 (58.0) | 26 (23.2) |
Audit | 2 (1.8) | 15 (13.4) | 63 (56.2) | 32 (28.6) |
Comparator | 1 (0.9) | 18 (16.1) | 57 (50.9) | 36 (32.1) |
Population | 1 (0.9) | 18 (16.1) | 59 (52.7) | 34 (30.4) |
Pandomization | 2 (1.8) | 13 (11.6) | 65 (58.0) | 32 (28.6) |
Cohort study | 8 (7.1) | 30 (26.8) | 53 (47.3) | 21 (18.8) |
Cross-sectional study | 8 (7.1) | 51 (45.5) | 41 (36.6) | 12 (10.7) |
Real world data | 5 (4.5) | 32 (28.6) | 60 (53.6) | 15 (13.4) |
Real-world evidence | 9 (8.0) | 39 (34.8) | 46 (41.1) | 18 (16.1) |
Effect size | 8 (7.1) | 46 (41.1) | 46 (41.1) | 12 (10.7) |
Allocation concealment | 23 (20.5) | 39 (34.8) | 36 (32.1) | 14 (12.5) |
Sample size | 1 (0.9) | 23 (20.5) | 60 (53.6) | 28 (25.0) |
Exposure variable | 7 (6.2) | 49 (43.8) | 40 (35.7) | 16 (14.3) |
Outcome variable | 4 (3.6) | 39 (34.8) | 47 (42.0) | 22 (19.6) |
Risk factor | 4 (3.6) | 31 (27.7) | 60 (53.6) | 17 (15.2) |
Bias | 8 (7.1) | 26 (23.2) | 56 (50.0) | 22 (19.6) |
Confounding | 14 (12.5) | 51 (45.5) | 40 (35.7) | 7 (6.2) |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 12 (10.7) | 37 (33.0) | 47 (42.0) | 16 (14.3) |
CDW | 24 (21.4) | 45 (40.2) | 34 (30.4) | 9 (8.0) |
Institutional review board | 5 (4.5) | 27 (24.1) | 51 (45.5) | 29 (25.9) |
Non-inferiority | 8 (7.1) | 41 (36.6) | 42 (37.5) | 21 (18.8) |
CDW: Clinical Data Warehouse
시판 후 조사를 수행하기 전 작성해야 하는‘시판 후 조사 계획서’에 있는 문항에 대해 작성하기 어려운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해석방법’, ‘해석항목’, ‘조사 방법’, ‘유사 의료기기의 문제점’과 같은 항목은 작성하기 매우 어렵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반면 ‘조사 책임자’, ‘위탁기관명’, 조사기관, ‘ 조사목적’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작성하기 어렵지 않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Table 4).
N(%) | |||||
---|---|---|---|---|---|
Strongly difficult | Generally difficult | Neutral | Generally not difficult | Not difficult at all | |
Period | 9 (8.0) | 33 (29.5) | 29 (25.9) | 30 (26.8) | 11 (9.8) ) |
Principal investigator | 3 (2.7) | 20 (17.9) | 34 (30.4) | 29 (25.9) | 26 (23.2) |
Name of consignment agency | 7 (6.2) | 22 (19.6) | 27 (24.1) | 33 (29.5) | 23 (20.5) |
Number of case reports and reason | 16 (14.3) | 47 (42.0) | 30 (26.8) | 18 (16.1) | 1 (0.9) |
Inspection agency | 5 (4.5) | 29 (25.9) | 30 (26.8) | 28 (25.0) | 20 (17.9) |
Purpose | 2 (1.8) | 28 (25.0) | 38 (33.9) | 32 (28.6) | 12 (10.7) |
Method | 23 (20.5) | 41 (36.6) | 32 (28.6) | 13 (11.6) | 3 (2.7) |
Investigation items | 19 (17.0) | 47 (42.0) | 32 (28.6) | 12 (10.7) | 2 (1.8) |
Interpretation items | 28 (25.0) | 46 (41.1) | 21 (18.8) | 15 (13.4) | 2 (1.8) |
Interpretation method | 36 (32.1) | 32 (28.6) | 32 (28.6) | 11 (9.8) | 1 (0.9) |
Problems at the development | 16 (14.3) | 50 (44.6) | 31 (27.7) | 13 (11.6) | 2 (1.8) |
Problems with similar medical devices | 20 (17.9) | 44 (39.3) | 31 (27.7) | 14 (12.5) | 3 (2.7) |
응답자 중에서 시판 후 조사를 수행 예정이거나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예 29건(25.9%)’, ‘아니요. 83건(74.1%)’으로 ‘아니오’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시판 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6건(20.7%)에 불과하였고, ‘일부 위탁하는 경우’가 21건(72.4%)으로 가장 많았다. 위탁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수행’ 14건(29.8%), ‘조사기관(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10건(21.3%), ‘조사의 질 관리(모니터링 등)’ 9건(19.1%), ‘자료 분석’ 7건(14.9%), ‘계획서 작성’ 6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시판 후 조사 담당 부서는 ‘인허가’ 41건(36.6%)과 ‘임상 통계’ 28건(25%)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시판 후 조사 대상이 되었음에도 실시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을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행할 인력, 자금, 경험 및 교육의 부족’이 전체 응답의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판 후 조사 수행 시 느낀 어려움 또는 어려울 거 같은 부분에 대해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한 결과 ‘자금 부족 및 부담’, ‘대상자 모집 및 관리’, ‘자료 분석 및 해석’이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다(Table 5).
N (%) | |
---|---|
“Post market surveillance” status | |
Post-marketing investigations performed and planned (N=112) | |
Yes | 29 (25.9) |
No | 83 (74.1) |
If a post-marketing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and planned) Post-marketing survey self-conducted or consignment status (N=29) | |
Self conducted | 6 (20.7) |
Partially outsourced | 21 (72.4) |
All outsourced | 2 (6.9) |
If a post-marketing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and planned) the consignment details (Multi-Response) | |
Writing a plan | 6 (12.8) |
Selecting and contracting with a research organization | 10 (21.3) |
Conducting research | 14 (29.8) |
Managing the quality of the research (monitoring, etc.) | 9 (19.1) |
Analyzing data | 7 (14.9) |
Other | 1 (2.1) |
If post-marketing surveillance is not conducted) Status of self-conducted or consigned clinical trials (N=83) | |
Self conducted | 12 (14.5) |
Partially outsourced | 35 (42.2) |
All outsourced | 13 (15.7) |
Not performed | 23 (27.7) |
If post-marketing surveillance is not conducted) Details of clinical trial consignment (multiple responses) (N=83) | |
Writing a plan | 17 (12.9) |
Selecting and contracting with a research organization | 24 (18.2) |
Conducting research | 36 (27.3) |
Managing the quality of the research (monitoring, etc.) | 35 (26.5) |
Analyzing data | 17 (12.9) |
Other | 3 (2.3) |
Why didn’t you conduct a post-marketing survey? (Multi-Response) | |
Lack of personnel, funding, experience, and training to conduct postmarketing investigations | 60 (53.6) |
During the 4-7 year post-marketing study period, your product is no longer available on the market. | 25 (22.3) |
Withdrawal of a product that is subject to post-marketing because the product has been approved as an equivalent product. | 14 (12.5) |
Other | 1 (0.9) |
“Post market surveillance” difficulty | |
Underfunded and overwhelmed | |
1st | 28 (25.0) |
2nd | 18 (16.1) |
3rd | 13 (11.6) |
Recruit and manage subjects | |
1st | 31 (27.7) |
2nd | 28 (25.0) |
3rd | 16 (14.3) |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 |
1st | 26 (23.2) |
2nd | 24 (21.4) |
3rd | 20 (17.9) |
Lack of knowledge of applicable laws | |
1st | 8 (7.1) |
2nd | 15 (13.4) |
3rd | 23 (20.5) |
Not applicable | |
1st | 19 (17.0) |
2nd | 2 (1.8) |
3rd | 2 (1.8) |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첫 번째 방안에으로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 51건(45.5%), ‘입상연구방법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47건(42%), ‘가이드라인 제시’ 46건(41.1%), ‘시판 후 조사 사례집 발간’ 46건(41.1%)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6).
N(%) | |
---|---|
Providing guidelines for clinical trial design (survey methods, etc.) | |
Not necessary at all | 2 (1.8) |
Not necessary | 14 (12.5) |
Necessary | 50 (44.6) |
Very necessary | 46 (41.1) |
Enhancing medical device safety, effectiveness and the expertise of workforce | |
Not necessary at all | 1 (0.9) |
Not necessary | 12 (10.7) |
Necessary | 48 (42.9) |
Very necessary | 51 (45.5) |
Training programs on clinical research methodology | |
Not necessary at all | 3 (2.7) |
Not necessary | 9 (8.0) |
Necessary | 53 (47.3) |
Very necessary | 47 (42.0) |
Enhancing outreach/guidance o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
Not necessary at all | 3 (2.7) |
Not necessary | 14 (12.5) |
Necessary | 58 (51.8) |
Very necessary | 37 (33.0) |
Publishing a postmarketing investigation casebook | |
Not necessary at all | 2 (1.8) |
Not necessary | 15 (13.4) |
Necessary | 49 (43.8) |
Very necessary | 46 (41.1) |
Means and methods of contact for postmarketing investigation inquiries (agency in charge and contact information) | |
Not necessary at all | 4 (3.6) |
Not necessary | 13 (11.6) |
Necessary | 57 (50.9) |
Very necessary | 38 (33.9) |
임상연구방법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100명의 대상자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기반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41건(36.6%)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 ‘통계 분석’ 56건(50.0%), ‘임상시험 관련 법령 및 규정’ 23건(20.5%), ‘연구방법론’ 21건(18.8%)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7).
Why I feel an educational program on clinical research methodology is necessary | N (%) |
---|---|
Lack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research design | 29 (25.9) |
There are difficulties in calculating clinical statistics. | 21 (18.8) |
We expect to be able to conduct evidence-based research. | 41 (36.6) |
The number and quality of existing educational programs are small. | 9 (8.0) |
Desired educational program related to clinical research methodology | N (%) |
---|---|
Research methodology (cohort, RCT, etc.) | 21 (18.8) |
Statistical analysis (calculation of number of subjects, analysis of results) | 56 (50.0) |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linical trials | 23 (20.5) |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경우가 많아 시판 후 조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법 개정으로 인해 대상자가 확대되는 경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 시판 후 조사에 대한 업계 내 인식 및 실태에 대해 파악하여 시판 후 조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현재 시판 후 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희소의료기기는 27개, 신개발의료기기는 9개로 적다보니 시판 후 조사에 대한 경험을 가진 대상자가 한정적이었다. 그리고 커뮤니티 최근 게시글 30건을 토대로 실제 활동하는 사람이 평균 87명이라는 점과 자발적인 참여는 회원수에 비해 적은 설문조사 응답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사전 질문을 토대로 시판 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료기기 취급자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제외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기 업계 관련자들은 ‘재심사’가 ‘시판 후 조사’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설문 응답자의 절반 이상(73.2%)이 ‘재심사’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최근 ‘재심사’가 ‘시판 후 조사’로 명명된 것과 규정 변경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1.1%)이‘잘 모른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판 후 조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주관식으로 추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의료기기 사후관리’, ‘PMS’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시판 후 조사’라는 용어가 ‘재심사(Re-examination)’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미국, 유럽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판 후 안전성 및 유효성을 위한 활동인 ‘Postmarket Surveilance (PMS)’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시판 후 조사 정의 혼동이 있다고 사료된다. 용어에 대한 정의는 혼동이 있으나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개선을 위해서는 시판 후 조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둘째, 의료기기 업계 관련자들의 지식조사 결과 인허가를 위한 의료기기 임상시험과 관련된 용어 외에는 잘 모르고 있으며, 정해진 규격이 없는 시판 후 조사 계획서 항목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시판 후 조사 관련 용어 평가’에서 모집단, 무작위배정, 의료기기 이상 반응, 눈가림, 대조기기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기기 임상시험 용어들은 모른다는 응답이 적었지만, 임상 데이터웨어하우스, 실사용 증거, 단면조사연구, 코호트 연구와 같은 관찰연구 혹은 임상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할당 은닉, 교란 작용과 같은 연구 설계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시판 후 조사 계획서 문항 작성 난이도’에 대한 응답에서도 조사 기간, 조사 책임자, 위탁기 관명, 조사기관과 같이 비교적 답이 정해진 항목들에 비해 조사증례 수 및 그 근거, 조사 방법, 조사사항, 해석항목 등 정해진 규격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 높았다. 위 항목들은 의료기기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임상 설계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의료기기업체 대부분 탐색 임상시험이나 확증 임상시험과 같이 시판 전 임상시험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중재연구 외 관찰연구까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시판 후 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설문 응답 대상자들의 59%가 인허가 및 임상 통계 담당이고 53%가 2년 이상의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용어 정의를 혼동하거나 계획서 작성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시판 후 조사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방법론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의료기기 업계는 시판 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자금 확보 등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의약품 시판 후 조사에 대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5)에서는 응답자의 50%가 시판 후 조사를 수행해본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52.8%가 자체적으로 시판 후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의 31%가 회사에 ‘시판 후 조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팀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의료기기 업계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시판 후 조사 경험이 없었으며, 시판 후 조사를 포함한 임상시험 수행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약 20%였으며 외부 업체에 수행을 위탁한다는 응답 비중이 컸다. 위탁내용은 조사할 의료기관 선정, 환자 모집, 중재, 추적관찰 등으로 기업 측 면에서는 의료현장에서의 조사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시판 후 조사 대상이 되었음에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도 유사하게 ‘시판 후 조사를 수행할 인력, 자금, 경험 등의 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시판 후 조사 수행 시 어려움에 대한 응답도 ‘자금 부족 및 부담’, ‘대상자 모집 및 관리’, ‘자료 분석 및 해석’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판 후 조사를 의료기기 회사에서 수행하기에는 자금에 대한 부담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시판 후 조사 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나 안내보다는 전문 인력 양상이나 정확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와 같은 정보 제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설문 응답자들은 주관식 의견으로 시판 후 조사 방법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의료기기 분야에 맞춘 임상 연구방법론 교육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임상 설계방법론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의약품 중심으로 의료기기와 의약품 차이로 인해 의료기기에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의료기기업체 담당자의 임상 설계방법론과 같은 교육을 통한 전문성 함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판단표본추출 방식을 이용하여 시판 후 조사 담당이 될 수 있는 대상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응답자 수가 적고 의료기기 품목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 추후 시판 후 조사 의료기기 품목별로 응답자를 늘려서 수행하거나 실제 시판 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수행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온라인 상에서 의료기기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져 전체 응답자 중 시판 후 조사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비율이 낮다. 셋째, 시판 후 조사를 수행한 응답자에게 조사 대상 의료기기 품목이나 연구방법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다만 본 연구는 기존에는 없던 의료기기 시판후 조사에 대한 국내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미국과 유럽에서도 국내의 시판 후 조사와 같이 의료기기 허가 후 사용된 자료를 토대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유사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6) 미국은 PMA (post-approval study, PMA)로 조건부 허가된 모든 의료기기, HDE (Humanitarian Device Exemption), DDP (Data Development Plan)로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한해 승인 후 연구(Post Approval Study, PAS)를 실시하고 유럽에서는 시판 전 허가과정에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시판 후 추적관찰(post market clinical follow-up, PMCF)를 실시한다. 두 제도 모두 시판된 이후 실제 환경에서의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토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시판 후 조사와 목적이 유사하나, 국내와 달리 해외 제도들의 경우 위험도가 높거나 소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장기간의 성능 평가가 필요한 의료기기, 특정 이상사례가 발견된 경우 등 적용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가 더 넓다.7-9) 미국과 유럽은 글로벌 기업주도하에 RWD를 이용한 레지스트리나 코호트 방식으로 시판 후 조사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업체들도 시판 후 조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기에 국내 의료기기사의 현황에 요구를 반영한다면 시판 후 조사 도입 및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의료기기 사후관리 제도 중 하나인 시판 후 조사 제도에 대한 의료기기 업계의 인식과 현황 및 담당자의 지식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시판 후 조사에 대한 업체 내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작위 조사로 조사 기간에 따라 응답자의 경력이나 다루는 의료기기 제품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없었던 의료기기 업계 내 인식과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검토하여 시판 후 조사 제도가 실시되기에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연구 결과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은 시판 후 조사와 같은 임상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금전적 기반과 경험이 부족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임상연구 담당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 규제 당국의 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와 관련된 규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본 연구결과가 성공적인 시판 후 조사의 확대와 의료기기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비(22202MFDS203)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저자는 이해 상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선언한다.
Chanmi Jeon : Researcher
Eunjee Kang : Researcher
Juhee Cho : Professor
Juyoung Shin : Professor
Danbee Kang :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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