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예방접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우수한 공중보건 전략으로 평가되며, 매년 최대 250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 주저현상, 백신에 대한 접근성 부족, 백신의 이점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은 여전히 백신으로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주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다.2)
백신 예방접종활성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시도되는 가운데, 백신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백신예방접종률의 개선을 위해 약사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국제약학연맹(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 FIP)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3) 약사는 접근성이 높은 보건의료전문가로서, 백신 예방 접종수행 및 기록관리, 환자교육 등 다양한 약료서비스를 수행한 여러 백신관련 연구들에서 약사들은 백신 예방접종률을 지속적으로 높인다고 보고하였다.4-10)
2016년부터 4년 주기로 출판되는 FIP보고서는 이러한 약사들의 백신 예방접종 홍보와 권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기록과 성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3)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예방접종 홍보와 권장하는 약국기반 백신 예방접종(Pharmacy-based vaccination, PBV)을 시행 중인 국가는 2016년 20개국에서 2020년 34개국, 2024년 56개국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Supplementary Table 1).11) 특히 PBV가 허가된 나라 중 실제 약사가 백신 예방접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2016년에는 13개국(65%), 2020년 26개국(76%), 2024년에는 43개국 (77%)이다. 2024년 FIP설문에 참가한 120개국 중 백신항목에 응답한 국가는 총 79개국으로 이중 37개국(47%)이 약사의 백신접종 또는 처방권한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고, 29개국에서는 약사에게 약국 외의 장소에서도 접종할 수 있다.3) 기존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사들은 백신정보제공과 백신 예방접종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백신 예방접종 서비스를 약국에 포함시키기 위한 글로벌 수준의 실무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변화는 약사에게 백신접종권한이 없는 국가들에서도 정책변화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COVID-19과 같은 펜데믹을 겪으며, 각 국가들은 보건의료인들의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활용을 통해 공중보건비상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의료시스템에 약사들의 백신접종 참여에 대한 제도적 확산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보건시스템 속에서 많은 해외국가들에서 약사들의 인력활용과 백신 예방접종 참여를 확대해 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 약사들의 역할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김미경 외(2011)의 설문조사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약사의 백신예방접종 참여는 물론, 백신에 대한 복약상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1) 각 보건의료인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설정과 로드맵을 통해 국가보건시스템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영국12) 등의 사례와 달리 국내에서는 여러 직종들 중 특히 약사직종은 각종 제도들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차원의 낭비라는 의견들도 있어, 적절한 계획과 규제 체계, 프로토콜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13) 잘 운영 중인 해외사례를 통한 미래전략을 고민하는 선제 연구들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사에 의한 백신 예방접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FIP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약사들에 의한 백신접종 현황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약사들의 역할 모델검토와 백신 예방접종 향상에 기여를 통한 국민보건향상과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응급보건의료체계에서의 약사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약사들의 백신접종에서의 역할을 조사분석하고자, 2024년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 (FIP) 보고서 중 FIP global intelligence report: Leveraging pharmacy to deliver life-course vaccination을 기반으로 해당보고서에서 조사대상이 된 국가들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FIP는 1912년에 조직되어 전 세계 160개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약사연맹으로 주기적인 주제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글로벌 약사들을 위한 비전제시와 현황보고, 전략 등을 공유하고 있다. FIP보고서는 현황조사를 위해 전 세계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백신에 대한 보고서 상 연구대상국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약사의 백신접종권한 부여국가를 선정하고, 이 중 환자상담 후 백신 처방 권한여부를 구분하였다. 이후 해당국가들 중에서 영어로 작성된 공식 가이드라인이나 문서가 있는 국가를 최종 연구에 포함하였다.
2024년도 FIP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전 세계 국가 별 약사 백신 접종 현황과 약사 대상 백신 교육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국가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다양한 오픈검색엔진들을 활용하여 해당국가들의 웹사이트(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 National Health Service, Health New Zealand, Pharmaceutical Society of Ireland 등) 중 다양한 공식 사이트와 정보에 대한 자료검색을 위한 포렌식 접근을 이용하였다.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공식 사이트나 자료가 부재하므로 추출자료의 항목을 참고하기 위해 오픈 키워드 기반 검색을 사용하여 문헌을 조사했다. 키워드로 검색가능한 논문자료가 아닌 국가별 해당 사이트방문을 통한 정보 수집이라 기존의 정형화된 체계적문헌고찰방식 대신 찾은 자료의 확장검색을 통해 backward snowball 방식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최대한 얻었다. 이때 오픈 키워드는 target country name, pharmacist, pharmacy, vaccine, vaccination, immunisation 등을 사용했다. 검색된 문헌을 참고해 각 국가별 약사가 접종 및 처방 가능한 백신 종류, 훈련 방법, 백신 예방접종수가 등의 항목을 추출하였다. 또한 각 국가의 인구수, 소득 수준 및 국가별 총 약사수와 10만명 당 약사수를 조사함으로써 배경지식을 제공하여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검색된 자료에 대한 정리는 WHO 기반 6개의 지역분류를 기준으로 대상 국가들의 약사 백신 접종 관련 내용을 표와 지도로 정리하였고, 이후 동아시아의 의료제도 현황과 약사의 직능을 추가적으로 조사해 약사 백신 예방접종 현황을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는 연구자료 분석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관련 업데이트 일자를 정리하고, 인구수와 약사수도 같은 년도의 자료로 작성하였다. 인구 10만명 약사수의 경우 약사수를 인구수로 나누어서 산출하였다. 인구수와 소득 수준은 World Bank 자료(https://databank.worldbank.org)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국가별 약사수를 (https://data-explorer.oecd.org) 이용해 작성하였다.
2024년 FIP보고서에 포함된 국가는 총 117개국으로 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이중 약사가 백신을 투여할 권한이 있는 국가가 43개국으로 확인되어 WHO 기반 지역으로 그룹화 하였다. 백신을 처방할 권한이 있는 29개국(67%)이 확인되어 지역으로 재분류하였다. 29개 국가 중에서 영어로 작성된 공식 가이드라인이나 문서가 존재하는 국가는 최종 9개 국가가 확인이 되어, 9개 국가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Fig. 1). 최종 선정된 국가들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Tab le 1에 제시하였다.
대부분 나라의 인구수와 약사수는 2021년도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케냐는 2020년도, 아일랜드와 미국, 뉴질랜드의 인구수와 약사수는 2022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Tab le 2에 제시하였다. 9개국의 약사의 백신 처방 허가, 백신 수가, 백신 접종 교육여부 등의 내용을 T ab le 3에 정리하였다. 9개국 중 4개국 이상에서 약사가 투여하고 있는 백신 14종에 대해 나라별로 접종 여부도 정리하였다. 케냐와 뉴질랜드에서는 약사는 모든 백신을 접종하도록 허가되었으며, 각 국가별 운영에 대한 이력이나 세부사항은 지역별로 다음에 제시하였다.
이 지역에서 포함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과 케냐로 조사된 9개 국가들 중에 인구대비 약사 수가 적은 국가들이다.14)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재 남아공의 약학 학사(BPharm) 학위과정으로, 백신 예방 질병, 면역 개념, 백신 운송 및 냉장 유통 관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약사들은 주사기 및 주사 장비 취급에 익숙해야 하며, 적절한 훈련과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12년부터 약사들에 의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남아공에서 약사의 면역 접종 및 주사 행위는 약사법 시행 규칙(regulation 18(6)(b)에 따라 수행되며, 15) 면역 접종 및 주사 기술에 관한 추가 교육을 이수하고, 섹션 22A(15) 허가를 취득한 후 백신 및 관련 약제를 취득, 소유, 사용,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국이나 승인된 장소에서 면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4)
백신 접종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은 남아프리카 약사 협의회에 실무 약사로 등록된 자로, 약학학사(BPharm)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소지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과정은 약 6일 동안 진행되며, 학습자는 상호작용 세션, 실습 세션, 평가 및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총 5학점을 이수한다.14) 실습 세션에서는 학습자가 면역 및 주사 기술에 대한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최소 20회의 근육 내 면역 접종 및 5회의 피하 면역 접종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은 숙련된 약사, 등록 간호사 또는 의사의 감독 하에 진행된다.14) 남아공에서 환자접근성이 높은 약사들을 백신 접종자로 훈련시키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고, 학부 BPharm 학위 과정에 백신접종 기술 훈련을 포함시켰다. SAPC와 남아프리카 약사 협회(PSSA)와 같은 전문 기관의 지원과 함께, 정부의 호응을 이끌고, 국가 건강 보험 하에 보편적 건강 보장을 향해 나아가면서 다학제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15)
케냐: 약사의 백신접종은 약사의 직무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인 Pharmacy and Poisons Board에서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지정하고 있다.15) 먼저, 백신 접종 서비스는 인증된 약사에 의해 인가된 시설에서만 제공되는데, 이는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백신 접종 전, 환자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의 지침에 따라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와 백신 접종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백신 투여 전에 약사는 제품을 철저히 검토하여 백신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 정보를 환자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백신 접종은 보건부의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되며,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AEFI)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접종 후 약사는 환자의 백신 접종카드를 작성하고, 모든 접종 내역이 문서화해야 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16)
아일랜드: 유럽 북서부에 위치한 영국과 근접한 섬나라로, 2011년에 Medical Products (Prescription and Control of Supply) (Amendment) Regulations 2011 (S.I. No 525 of 2011)의 도입 이후, 약사들은 독감 백신접종을 시작하였다. 이 법령에 따라, 약사들은 계절성 독감 백신을 공급하고 접종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백신으로 인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과정에서의 아드레날린 투여도 허용되었다.17) 이후 2015년 Medicinal Products (Prescription and Control of Supply) (Amendment No. 2) Regulations 2015 (S.I. No. 449 of 2015)에서는 약사들이 폐렴구균 다당류 백신(PPV23) 및 대상포진 백신 공급과 접종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COVID-19 팬데믹상황에서 자연스럽게 2020년 Medicinal Products (Prescription and Control of Supply) (Amendment) (No. 7) Regulations 2020 (S.I. No. 698 of 2020)의 개정을 통해 COVID-19 백신공급과 접종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독감, COVID-19, PPV23, 대상포진, 헤르페스 백신의 5종에 대해서는 약사들은 필요한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처방과 접종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17) 가장 최근에는 Medicinal Products (Prescription and Control of Supply) (Amendment) (No. 5) Regulations 2023 (S.I. No. 422 of 2023)에서 약사들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되지 않은 경우에도 Varicella, Smallpox, monkeypox, BCG, MMR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18)
약사는 접종하려는 각 백신에 대해 Pharmaceutical Society of Ireland (PSI)에서 승인한 교육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PSI 승인교육 과정 중에는 성인 및 아동 심폐소생술(CPR) 교육, 응급 상황 대응 및 아나필락시스 관리(Responding to an Emergency Situation & Management of Anaphylaxis, RESMA) 교육, 의약품 투여(Parenteral Medicines Administration, PAMT) 교육, 그리고 약국 기반 백신 접종 서비스 제공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또한 접종하려는 특정 백신에 대해 추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지속적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된 국가 지침의 업데이트를 숙지해야 한다.19) 인증서의 갱신 기간은 교육에 따라 다른데, CPR과 RESMA 교육은 2년, 특정 백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갱신기한은 백신 종류에 따라 다른데, 통상 2년 이내이다.20)
약사가 독감 백신을 접종권고환자에게 접종 시 개별 접종당 수가는 €15이며, 4가 독감백신 접종 10명 환자마다 약국에 €100가 추가 지급된다.21) 2세부터 17세까지 소아청소년에게 비강용독감 생백신을 접종시, 접종당 €20이며, 10명 환자기준 €150가 약국에 추가지불된다.22-24)
영국: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영국의 공공 의료 시스템인 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통해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13/2014년 ‘pharmacy initiative’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약사가 NHS 예방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다. NHS가 약사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승인한 2015/2016년에 총 10,407,913건의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이 시행되었으며, 지역 약국에서 24만명 이상의 추가 예방 접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결과, NHS England는 2016/2017년도 이후로도 지역 약국에 독감 예방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재위탁했다.25) COVID-19 팬데믹 사태 발생에 따라 영국에서 약사는 National Protocol에 따라 COVID-19 백신 접종권한이 부여되었다. 현재 영국에서 약사는 National protocol, Patient Group Directions(PGD), Patient Specific Directions(PSD)에 따라 환자에게 COVID-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26,27) 영국에서는 2018년 2월에 발표된 ‘National Minimum Standards and Core Curriculum for Immunisation Training’지침에서는 '아나필락시스와 이상 반응'과 같은 주요 주제를 포함한 12가지의 핵심지식 영역을 제시하며, 연수 교육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모든 백신접종자는 매년 기본 생명 유지(Basic Life Support) 및 아나필락시스 인식과 처치에 대한 훈련을 받도록 권장된다. 훈련 제공은 고등 교육 기관 및 대학 또는 e-러닝을 통해서도 적합한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ealth Education England의 e-Learning for Healthcare 및 Public Health Wales의 e-러닝 모듈과 같은 자원이 활용될 수 있다.28) 영국에서는 백신별 구체적인 교육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NHE England는 독감 백신 접종에 필요한 훈련을 위해 권장 접종 대상 그룹, 이용 가능한 백신 종류, 각 그룹에 적합한 백신 선택, 그리고 새로운 지침 등에 대한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29)
잉글랜드에서 COVID-19 백신 접종에 대한 수가는 £7.54이며, 약국 소유자가 요양원이 아닌 가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백신을 접종시 £10의 추가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30) 또한 약국 계약자가 성인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할 때 지급받는 수가는 £9.58이다.31)
포르투갈: 독감 예방 접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는 포르투갈의 경우 현재 전체 민간 약국의 78%가 이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약국들은 포르투갈 전체 독감 예방 접종 커버리지의 약 1/3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중보건 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예방 접종 제공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32)
1965년부터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National Vaccination Program, NVP)을 운영해 왔으며, 2007년부터 약국의 역할에 백신 접종 서비스가 법제화된 이후 현재 독감, 폐렴구균, 간염, HPV 등 15종의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이 포함되어 약국의 백신 목록이 증가하였다. 2007년 법 개정에 따라 커뮤니티 약국은 NVP에 포함된 국가무료백신들과 국가 예방 접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예: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의 HPV 백신, 폐렴구균 백신, 독감 백신, 로타바이러스 백신, A형 간염 백신, B형 간염 백신)은 의사처방 후 약국에서 접종할 수 있다.33)
지역 약사들은 포르투갈 약사회에서 인증한 “백신 및 주사제 투여” 백신 접종 및 기본 생명 구호에 대한 필수 교육을 완료한 약사에게 부여되며, 5년간 유효하다. 약국은 예방 접종에 적합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예방 접종과 아나필락시스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와 자재를 구비해야 한다. 현재 2,500개 이상의 약국이 예방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000명 이상의 약사가 예방 접종 자격을 갖추고 있다. 2017년부터 약국은약국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백신 접종 기록 데이터를 자동으로 국가 전자 예방 접종 증명서에 통합하고 있으며, 이는 약국의 1차 건강 관리 통합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이다.34)
미국: 미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주로 민간 보험사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 건강보험과 저소득층 및 노인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인 Medicaid와 Medicare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PBV는 1996년에 미국약사협회(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APhA)에서 실시한 연수 프로그램인 “Pharmacy-Based Immunization Delivery: A National Certificate Program for Pharmacists”35)와 함께 시작되었다. 1996년에는 9개 주, 1998년에는 24개 주, 2004년에는 41개 주에서 약사에게 성인 대상 독감 백신접종 권한이 부여되었고, 2009년에는 미국의 모든 50개 주에서 약사가 백신접종을 할 수 있게 되었다.36)
2020년 COVID-19 팬데믹 발발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Public Readiness and Emergency Preparedness (PREP) 법에 따라 약사가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 권장 백신접종과, 성인 및 3세 이상 소아를 대상으로 COVID-19 및 독감 백신을 접종(수련받은 약학대학 학생과 약국 테크니션) 2024년 12월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하였다.37-39)
미국에서는 주마다 약사가 백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BLS 자격증을 보유하고, CDC 또는 Ac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y Education (ACPE)에서 인증한 면역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2년마다 한 번 승인된 제공자로부터 백신 및 면역화와 관련된 1시간 이상의 지속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40-42) Prescott Jr et al.이 80개 미국 약학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3개 대학(91.3%)에서 APhA의 Pharmacy-Based Immunization Delivery Program을 제공하고 있다.43)
미국의 모든 주에서 약사들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주 법률에 따라 권한의 범위는 상이하다. 예를 들어, 5개 주(Arizona, California, Connecticut, Idaho, Iowa)에서는 약사가 ACIP 권장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법의 문구를 변경하지 않고도 새로운 권고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주에서는 약사가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를 품목별로 기재하고 있어, ACIP 권고사항이 변경되면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44,45)
미국에서 백신 투여 행위에 대한 수가는 지불 주체 및 주별로 차이가 있다. Medicare Part B의 예방 서비스 기준으로 보았을 때, COVID-19 백신 접종은 약 \$40의 수가를 지불한다(홈 접종 서비스 제공시 약 \$38의 추가 수가를, 한 가구 당 최대 5명의 환자에게 적용).46,47) 독감 백신 접종의 경우 접종 당 약 \$30가 지급된다.48)
캐나다: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의료 시스템을 운영 중인 캐나다는, 각 주와 준주가 독립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약사에게 백신 접종 권한이 부여된 것은 2009년으로, 최초로 Alberta와 British Columbia주에서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지역 사회 약국에서 독감 예방 접종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이후 2012년 Ontario주에서 약사에게 독감 백신접종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Quebec주와 Yukon 준주에서 2020년부터 지역사회 약국 독감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캐나다의 13개 주 및 준주 중 Northwest Territories와 Nunavut을 제외한 11개 관할구역에서 약사의 백신 예방접종이 허용되었다.25,49,50)
캐나다에서 약사가 백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은 관할구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Canadian Council on Continuing Education in Pharmacy (CCCEP) 또는 각 관할구역의 규제기관에서 인증한 백신 접종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CCCEP 인증 예방접종 및 주사 투여 프로그램은 Competency Mapped Program Accreditation에서 지정한 15가지 역량을 포함해야 한다.51)
예방접종 및 주사 투여에 대해 CCCEP 인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약사는 해당 관할구역의 규제 기관에 예방접종 및 주사 투여 권한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 요건은 규제 기관별로 상이한데, 주사 교육 과정 이수, CPR과 응급처치 자격증 보유(CPR/AED Level C와 동등), 교육 이수 내역 기관 등록 등이다.52)
캐나다의 9개 관할 구역에서는 각 관할 구역별로 추가 훈련 또는 법적 요건 충족 시 약사가 백신을 처방할 수 있다.53) 캐나다는 관할구역별로 접종비도 상이한데, British Columbia 주에서는 약사가 공공 자금 지원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에는 약 \$12.10, COVID-19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에는 \$18.00로, 이 비용은 British Columbia 주에서 운영하는 Pharmacare 프로그램에서 지불된다.54)
Alberta 주에서는 약사가 공공 자금 지원 백신을 접종할 때 \$13을 지불한다.55) 캐나다에서 약사의 공공 자금 지원 백신 접종에 따른 보수 지급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56)
뉴질랜드(New Zealand)는 약사 백신 접종의 역사는 2011년 겨울부터 Auckland, Waikato와 Bay of Plenty의 소수의 약사들이 독감 백신을 사적으로 구매하여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57) 2012년 12월, 보건부는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약사 지침 업데이트에 대한 권장 사항을 검토하고 합의하였고 해당 내용은 2013년 논의 문서에 포함되었다.58) 2015년과 2016년에는 Waikato district health boards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독감 예방접종 파일럿 프로그램을 일부 지역약사들과 성공적으로 운영 후 201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에게 독감 백신을 약사가 투여하였을 때 보험적용을 함으로 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59)
의약품 분류 위원회(Medicines Classification Committee)는 백신 접종자 교육을 이수한 약사들이 처방없이도 환자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들 중 일부의 분류를 처방약에서 재분류하였다. 호주의 경우 약사 백신접종자(약사, 인턴 약사, 임시 인증된 약사)에 따라 각 백신에 대해 처방전 없이 투여할 수 있는 환자의 나이가 정해져 있으며, 백신투여 경로도 차이(전체 경로 혹은 deltoid)가 있다(Supplementary Table 2).60) 약사 백신접종자들은 독감, COVID-19, MMR, HPV, meningococcal, Tdap, zoster 외의 백신도 처방전, 지시서 또는 약사 예방접종자를 지정하는 보건의료담당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 약사 또는 인턴 약사 백신접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첫번째로, 24개 백신 접종자 기초 과정(VFC)을 이수 등 교육을 이수한다 두번째는 예방접종 코디네이터나 보건의료 담당관이 승인한 평가자가 수행하는 임상 평가를 받고, 심폐소생술(CPR)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모든 예방접종자는 영아, 아동, 성인의 심폐소생술(CPR)을 포함한 인공호흡, 아나필락시스 치료를 위한 근육주사(IM) 아드레날린 투여, 자동 제세동기(AED) 사용, 1인 및 2인용 백 밸브 마스크 환기 및 마스크를 사용한 인공호흡 기술을 습득하고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와 관련된 소생술 자격증을 2년에 한 번갱신해야 하며 승인된 백신 예방접종자 업데이트 교육도 2년마다 받아야 한다.62) 마지막으로 위 모든 과정을 마친 후 과정이수에 대해 뉴질랜드 약학 협회(PSNZ)에 통지해야 한다.62)
기존에 뉴질랜드 약사 백신접종자들은 MMR, Tdap, 수막염균 ACWY & B, HPV,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 수가를 받고 있다. 2024년 4월부터는 Tdap/polio 백신, Tdap/polio/B형 간염/Hib 백신, Hib, PCV13, 로타바이러스, 수두 백신에 대한 약사접종제한(Xpharm)을 제거하고, 최종 12살까지의 정기적 어린이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백신을 투여하게 되고 있다.61) 뉴질랜드는 각 백신을 접종지정군이 받는 경우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62) 뉴질랜드 약사는 독감 백신을 환자에게 투여하였을 때, 백신 비용과 예방접종 관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4월 2일부터 Pharmacy에서 환급하는 독감 백신 비용은 1회 접종당 12달러(세금 제외)이고 독감 예방접종 관리 수수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인 경우 기본 접종 수수료(IMOA)를 받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포트폴리오 관리자 또는 Primary Health Organisation (PHO)의 계약서에 적힌 기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63-67)
호주(Australia)의 건강보험 시스템인 메디케어는 공공 의료보험 제도로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며, 2013년 12월 5일, 호주 약사 위원회는 예방접종이 약사의 현재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발표하였고 2014년 4월부터 6개월 간 퀸즐랜드에서 시범 사업이 이루어졌다. 일명 퀸즐랜드 약사 면역 파일럿(QPIP) 1단계는 80개의 약국에서 운영되었으며, 약 1만개 이상의 독감 백신이 제공되면서 약국이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QPIP 2단계 시험은 홍역과 백일해 백신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고, 2016년부터는 태즈메이니아, ACT, NSW, 퀸즐랜드, 빅토리아의 적절한 교육을 받은 약사들도 승인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되었다.68) 호주 약사가 접종가능한 백신의 종류는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독감, COVID-19, A형 간염, B형 간염, HPV, 수막염균, Tdap, 수두, MMR, polio 백신을 접종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백신을 투여할 수 있다. 약사가 처방전 없이 투여할 수 있는 백신도 주마다 상이하다.69-74)
호주에서는 주마다 인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다르다.69,75) 그 외에도 주마다 허용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 상이하며 접종하고자 하는 백신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과정도 있다.76) 보유해야 하는 자격증은 아나필락시스 관리 자격증, 3년간 유효한 응급처치 자격증, 1년간 유효한 심폐소생술(CPR) 자격증이며, 백신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직업배상책임보험에 들어야 한다.69)
약사 백신 접종 프로그램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을 Pharmacy Guild of Australia에서 담당하다가 2024년부터 Australasian College of Pharmacy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Full Immunisation Course와 Refresher Immunisation Course로 이루어져 있어 처음 교육을 받거나 주를 옮겨갈 약사는 Full Immunisation Course, 현재의 지식과 기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Refresher Immunisation Course가 추천된다.77) 백신을 접종할 때에는 백신 접종을 하는 약사뿐 아니라 지원하는 직원도 아나필락시스, CPR 및 응급처치가 가능한 것이 권장되고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약사 외에도 적절한 교육을 받은 약국 직원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78)
호주는 National Immunisation Program Vaccinations in Pharmacy (NIPVIP)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백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약국은2024년 7월 1일부터 약국 내에서 5세 이상 환자나 노인 요양 시설 및 장애인 주거 시설에서 NIP 백신을 접종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백신 1회당 \$19.32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NIPVIP 서비스에 대해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79)
약국 외부에서 이루어진 각 방문에 대해, 해당 장소에서 접종된 백신 수와 상관없이 \$127.30가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방문 수수료 청구는 방문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80,81)
한국과 주변에 인접한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 속한 세 국가는 같은 지역으로 구분된 호주와 뉴질랜드와 달리 의료 시스템과 약학 실무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정책에 따라 상이하게 발전해 왔다. 한국은 1989년 보편적 건강보험 도입 이후 국민 건강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병원 인증, 면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사와 의사의 역할이 분리되었고, 약사는 지역 약국, 의료 기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병원 내에서도 조제, 연구, 임상 라운드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약사들은 임상약학 서비스 수행에 비해 조제 업무를 위주로 수행하고 있다.82)
한국, 중국, 일본의 약사들은 조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며, 임상약학 분야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83) FIP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서 약사들이 백신 접종을 수행하는 데 직면한 장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본, 한국 등 고소득 국가들에서는 정부 및 보건 시스템의 제한된 수용 및 지원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다른 의료 전문가들의 제한된 수용 및 지원이 지적되었다.84)
실제로 약사에게 백신접종 권한이 없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상황이다.84)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지만, WHO 지역별 약사 백신 접종의 장벽에 대한 분석에서는 한국이 속한 세 나라의 정부 및 보건 시스템의 제한된 수용 및 지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다음으로 다른 의료 전문가들의 제한된 수용 및 지원, 그리고 제한된 교육 기회가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었다.83,84)
본 연구에서는 각 글로벌 지역별로 현재 활발한 약사들의 백신접종에서의 역할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포함된 아일랜드, 미국, 뉴질랜드,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는 약사가 백신을 안전하게 투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사는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자격증은 대부분의 경우 정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며, 백신 접종 관련 지식 또한 최신 정보로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 호주에서는 자격증 갱신이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매년 새로운 정보에 대한 학습이 권장된다.
백신 접종 권한과 관련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포르투갈,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통일된 국가 차원의 법규가 적용되는 반면,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주별로 인정되는 교육 과정과 백신 종류에 대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사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의 종류도 국가 또는 주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며, 독감, COVID-19, 폐렴구균 백신은 9개국 모두에서 약사의 접종 권한이 허가되어 있는 반면, 간염 B형, HPV, Tdap 등은 일부 국가에서만 약사가 접종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예방 가능한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백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WHO에서 백신 접종 주저 현상을 10대 국제 보건 위협으로 지목한 와중에, WHO는 백신 접종 주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백신 접근성 및 신뢰의 부족을 제시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종사자, 특히 지역사회에 있는 의료 종사자들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85)
한국에서 실시된 교차단면 연구에 따르면, 백신 주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87,88) 따라서 백신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백신 주저 현상을 줄이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89)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 현황을 보면, 한국의 평균 진료시간은 4.2분90)으로 진료시간이 20분 이상인 미국91)에 비해 굉장히 짧다는 점과 2020년 OECD 조사 결과 진료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이 한국이 75.0%로 OECD 19개국 평균인 81.7%보다 낮은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92) 환자가 백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의 접근성이 높은 약사가 환자에게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백신 접종 주저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국가에서는 보건의료인력으로 약사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수가를 지급하는 등 약사의 백신 예방 접종 역할이 본격화되었다.34,38) 이러한 조치는 약사들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여러 보건의료직종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적 직능개발과 활용을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해가는 영국 등과 달리 한국에서 약사직능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현재 국내 법률상 백신 접종에서의 약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93) 이는 약사들의 잠재적인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 보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최근 연구들은 약사가 백신 예방접종을 수행함으로써 보건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고, 백신 예방접종률을 높이며, 환자 만족도를 개선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84) Papastergiou et al. (2014)은 약사의 백신 예방접종 참여가 백신접근성 향상뿐 아니라, 높은 환자만족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94)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에스토니아, 폴란드의 환자들 역시 약사가 접종한 백신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84) 또한 약사의 백신 예방접종 개입은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유익하다. Prosser et al. (2008)은 약국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한 경우 의사 진료 방문보다 평균 비용이 더 낮았다고 보고했다.95) 약국 기반 백신 예방접종 서비스(PBIS)에 대한 비용 효과성 메타 분석에 따르면, 독감와 폐렴구균 백신의 총 비용이 병원보다 약국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96)
2024년 기준으로 약사에게 백신접종 권한이 없는 17개국에서는 백신 접종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84) 백신 접종이 허가된 뉴질랜드와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백신접종 권한부여 이전부터 약사들에게 백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직능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백신접종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백신 관련 교육과정을 정립함으로써 약사직능의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아시아지역의 약사백신접종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나,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 아시아가 아닌 동아시아 지역인 필리핀 등에서는 코로나 팬데믹때 한시적인 약사의 백신접종이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3,11)
약사가 약사 교육을 통해 국민 보건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의료인으로서 약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이다. 특히, CPR 및 아나필락시스 상황에서의 아드레날린 투여와 같은 응급 처치 기술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자격증 제도 등의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약사들을 국가보건시스템에서 적절히 활용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약사의 임상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약학대학 6년제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고려시 시대에 필요한 약사들의 역량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커리큘럼의 개발과 정규과정에서의 백신에 대한 교육과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국가들에서 백신접종 향상과 접종률 향상을 위해 약사들의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또한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다각적 준비와 시범사업등의 추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전문약사 법제화는 약사들의 전문화된 역할의 필요성과 노력을 인정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보다 중추적이고 적극적인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약사가 공식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특정 백신에 대한 투여를 허용하는 대신,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백신의 접종을 허용하여 법적 개정 없이도 최신 경향성과 보건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44)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약사의 백신 접종 범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변화하는 공공보건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약사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유연한 개정이 필요하며, 이때 보건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9개 국가를 중심으로 약사의 백신 예방접종 권한과 교육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접근성과 영어로 문서가 공개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한 점이 제한적이라 약사의 백신 수행이 진행 중인 모든 국가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진다. 향후 비영어권 및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의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해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더불어, FIP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추가 연구도 수행이 필요하다. 공개된 공공기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일부 자료의 업데이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가급적 최신 업데이트자료를 검색하고, 관련 문헌을 통해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향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신 연구 동향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권장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적용해야 할 부분은 상기에서 제시된 각 국가의 배경과 상황이 다르지만, 공통된 것은 우선 약사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직능상 필요한 영역에 대해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백신접종자로서의 교육을 하고, 환자에게 다가가고 근거를 만들어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약사의 직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는 부분이다. 따라서 지속적 인프라 구축, 그 과정의 근거 생성, 이를 통한 관계자 합의는 국내 약사들의 역할정립에 필수불가결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외 약사들의 백신 예방접종 참여는 글로벌 트렌드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약사들과 국가의 노력으로 백신 예방접종촉진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법적 제도 마련으로 확대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19펜데믹을 거치며, 약사직능범위에 대한 논의와 역할들을 합리적으로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미지의 팬데믹 질환 X를 대비하기 위한 각 국가의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약사직능교육에 대한 재검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교육운영이 시급하다. 특히 교육적인 인프라 구성과 역량강화는 향후 친근한 전문가로서의 약사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적극적인 활용은 우선은 백신 접종 주저 현상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며, 나아가 여러 공중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HO region | Number of Countries (N) | ||||||
---|---|---|---|---|---|---|---|
Included in the FIP report | Pharmacy-based Vaccination (PBV) | PBV by pharmacists | Pharmacists authorised to prescribe some vaccines | Pharmacists authorised to prescribe all vaccines that they administer | |||
AFR | 24 | 11 | 11(100%) | 5 | Algeria, Namibia, Nigeria, Sierra Leone, South Africa | 2 | Chad, Kenya |
EMR | 14 | 7 | 5 (71.4%) | 2 | Jordan, Tunisia | - | - |
EUR | 41 | 25 | 18 (72%) | 13 | Belgium,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srael, Italy, Lithuania, Norway, Poland, Portugal, Switzerland, UK | - | - |
PAH | 19 | 8 | 6 (75%) | 4 | Argentina, Brazil, Canada, US | 1 | Costa Rica |
SEAR | 6 | 2 | - | - | - | - | - |
WPR | 12 | 3 | 3 (100%) | 2 | Australia, New Zealand | - | - |
Total | 117 | 56 | 43 (76.8%) | 26 | 26 | 3 | - |
AFR: African Region, AMR: Region of the Americas, EMR: Eastern Mediterranean Region, EUR: European Region, FIP: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 PAH: Pan-America Health, SEAR: South-East Asian Region,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WPR: Western Pacific Region
WHO region | African Region | European Region | Pan-America Health | Western Pacific Region | |||||
---|---|---|---|---|---|---|---|---|---|
Country | South Africa | Kenya | Ireland | UK | Portugal | US | Canada | New Zealand | Australia |
Population | 64,112,491 | 51,985,780* | 5,127,170 | 67,791,000 | 10,361,831 | 333,271,411# | 38,239,864 | 5,117,200# | 25,685,412 |
Number of pharmacists | 17,702 | 1337*,1) | 5,717# | 56,848 | 10,125 | 346,479#,2) | 40,234 | 3,637# | 24,195 |
Number of pharmacists (per 100,000) | 27.6 | 2.6 | 111.5 | 83.9 | 97.7 | 104.0 | 105.2 | 71.1 | 94.2 |
Income level | Upper middle | Lower middle | High | High | High | High | High | High | High |
* data fron 2020, # data from 2022
1)Okoroafor, S. C., Kwesiga, B., Ogato, J., Gura, Z., Gondi, J., Jumba, N., Ogumbo, T., Monyoncho, M., Wamae, A., Wanyee, M., Angir, M., Almudhwahi, M. A., Evalyne, C., Nabyonga-Orem, J., Ahmat, A., Zurn, P., & Asamani, J. A. (2022). Investing in the health workforce in Kenya: trends in size, composition and distribution from a descriptive health labour market analysis. BMJ global health, 7(Suppl 1), e009748. https://doi.org/10.1136/bmjgh-2022-009748
2)DATAUSA. Pharmacists. Available at: https://datausa.io/profile/soc/pharmacists?redirect=true. [Accessed at: 2024.10.20.]
Council, S. A. P. (2018). South African Pharmacy Council.
WHO Region | African Region | European Region | Pan-America Health | Western Pacific Region | |||||
---|---|---|---|---|---|---|---|---|---|
Nation | South Africa | Kenya | Ireland | UK | Portugal | US | Canada | New Zealand | Australia |
Initiation year | 2012 | 2019 | 20111) | 2002 | 2007 | 19962) | 2009 | 20173) | 20144) |
Vaccination place (out of Pharmacy area)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categories of allowed vaccines | |||||||||
Influenza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COVID-19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Pneumococcal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Hepatitis B | Yes | Yes | No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Human papillomavirus | Yes | Yes | No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Meningococcal | Yes | Yes | No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Tdap booster | Yes | Yes | No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Herpes zoster | Yes | No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Respiratory syncytial virus | Yes | No | No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Hepatitis A | No | Yes | No | No | Yes | No | Yes | Yes | Yes |
Chickenpox | No | Yes | No | No | No | No | Yes | Yes | Yes |
MMR | No | Yes | No | No | No | No | Yes | Yes | Yes |
Poliomyelitis | No | Yes | No | No | No | No | Yes | Yes | Yes |
Rotavirus | No | Yes | No | No | Yes | No | No | Yes | Yes |
Vaccination training obtained by the pharmacist in 9 study countries | |||||||||
Undergraduate training | Yes | No | No | Yes | No | Yes | Yes | No | Yes |
Post-graduate training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Renewal of certification*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 most countries: every 2 years (every year: UK, every 5 years: Portugal)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1)Pharmaceutical Society of Ireland. Guidance on the Provision of Vaccination Services by Pharmacists in Retail Pharmacy Businesses (VER.9), 2023
2)Pharmacist role in vaccination: Evidence and challenges. Vaccine, 2019:37(40), 5939-45.
3)https://www.tewhatuora.govt.nz/health-services-and-programmes/vaccine-information/vaccine-service-delivery/pharmacist-vaccinators[Accessed at: 2024.10.20.]
4)International Pharmacist Federation (2016). An overview of current pharmacy impact on immunisation: A global report
미래약사포럼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2022-2025년도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2183규제학366).
모든 저자는 이해 상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선언한다.
Yae-Jin Cha : Pharmacy student
Yunho Kim : Pharmacy student
Sang In Han : Pharmacy student
Yomna Elghanam : Pharmacy PhD candidate
Kwanghae Lee : Pharmacist
Eunyoung Kim : Profes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