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난치성 질환의 미충족 의료수요(unmet medical needs)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새로운 치료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개발되고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을 포함한다.1) 국내와 유럽연합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ATMPs), 미국은 첨단재생의약치료제(RMAT), 일본은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 명명하고 있다(이하, 통칭 ‘첨단바이오의약품’). 2021년 3월 노바티스사의 유전자치료제인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와 유사한 기전을 가진 다른 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 (CAR-T) 치료제들도 개발되고 있어, 미국에서는 현재 6개의 CAR-T 치료제가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으며, 4세대 CAR-T 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다.2)
유전자치료제를 포함한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은 품목허가 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첨단재생바이오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의약품들이「약사법」상의 신속처리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신속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신속처리 과정을 따른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첨단바이오의 약품도 의약품의 큰 범주에 포함되는 구조로 운영되어 신속처리제도를 운영 시 기존 의약품의 신속처리 과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3)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만을 위한 추가적인 신속처리 과정을 개설하여 빠른 승인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개발 중인 제품의 속성에 따라「약사법」,「첨단재생바이오법」,「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중 어느 하나의 법령 적용을 받게 되며, 적용받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속처리제도를 따르게 된다. 국내법은 각 법령별로 신속처리에 관한 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정의하고 있는 용어 및 내용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미국 등과 달리 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속처리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신속처리 대상 지정이 되기 위해서, 해당 의약품의 적응증이 중대한 질환이며, 이를 치료하는 대체치료제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1) 따라서 킴리아® 승인 이후 개발 중인 유사한 CAR-T 치료제들의 경우 사실상 신속처리 과정을 통해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중대한 질환 치료제 중 ‘대체치료제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내에서 개발되는 후발주자들은 신속처리제도를 통한 허가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속처리제도와 해외 첨단바이오의 약품 품목허가 신속처리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신속처리제도 개정 및 국제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약산업 선두 국가이며 ICH 설립 규제 회원인 미국, 유럽연합, 일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제도 관련 사항을 조사하였다. 신속처리제도는 미충족 의료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의 조기 도달을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의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가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4) 이후 주요 국가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먼저 조사하였으며 그런 다음 유럽연합과 일본을 조사하였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제도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기 위해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의학정보 데이터베이스인 PubMed와 Google에서 제공하는 Google 학술 검색을 이용하였다. 추출자료의 항목을 참고하기 위해 키워드 기반검색을 사용하여 문헌을 조사했으며, 키워드는 expedited approval, expedited program, expedited regulatory, regulatory pathway, regulatory framework, fast track 등을 사용했다. 검색용어를 사용할 때 제한적이거나 관련 없는 검색 결과를 피하기 위해 MeSH 용어 대신 다음 자연어의 조합을 사용하여 검색하여 참고하였다(“expedite” OR “expedited” OR “expedites” OR “expediting”) AND (“approvability” OR “approvable” OR “approval” OR “approvals” OR “approve” OR “approved” OR “approves” OR “approving”) AND (“expedite” OR “expedited” OR “expedites” OR “expediting”) AND (“program” OR “program s” OR “programe” OR “programed” OR “programes” OR “programing” OR “programmability” OR “programmable” OR “programmably” OR “programme” OR “programme s” OR “programmed” OR “programmer” OR “programmer s” OR “programmers” OR “programmes” OR “programming” OR “programmings” OR “programs”) AND (“expedite” OR “expedited” OR “expedites” OR “expediting”) AND “regulatory” AND “regulatory” AND (“pathway” OR “pathway s” OR “pathways”) AND “regulatory” AND (“framework” OR “framework s” OR “frameworks”) AND (“fasting” [MeSH Terms] OR “fasting” OR “fast”) AND (“track and field” [MeSH Terms] OR (“track” AND “field”) OR “track and field” OR “track” OR “tracks” OR “tracked” OR “tracking” OR “trackings”). 검색된 문헌을 참고해 각 국가별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제도의 종류 및 성격, 해당 신속처리제도를 지정받기 위한 자격기준, 신청 시기, 규제기관 대응일정, 특징(혜택) 등의 항목을 추출하였다.
다음 추출한 항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국가별 규제기관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하여 미국의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유럽연합의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일본의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PMDA) 및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신속처리제도와 관련하여, 우선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각 제도들을 순차적으로 기술하였고, 맨 마지막에 국내「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신속처리제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신속처리제도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승인경로와 지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승인경로는 판매 승인을 위한 메커니즘인 반면 지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에 부여된다. 지정의 경우 기준 충족에 따라 하나의 제품에 여러 지정이 동시 적용 가능하다. 국가별 제도에 대한 명명, 기간, 특징 등을 정리해 제시하였다(Table 1~4). 또한 신속처리제도를 국가별로 파악하도록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Fig. 1).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 신속처리제도와 국내 「첨단재생바이오법」은 다음과 같다.
Fast Track | Breakthrough Therapy | Accelerated Approval | Priority Review | 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RMA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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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of program | Designation | Designation | Approval Pathway | Designation | Designation |
Application Submission Peri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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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 D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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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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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BLA: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NDA: New Drug Application
Accelerated assessment |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zation | Marketing Authorization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 PRIME: Priority medicin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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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of program | Designation | Approval Pathway | Approval Pathway | Designation |
Application Submission Peri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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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 D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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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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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SM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CHMP: 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CAT: Committee for Advanced Therapies
Priority Review | Conditional and time-limited approval | Conditional early approval | Sakigak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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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of program | Designation | Approval Pathway | Approval Pathway | Designation |
Application Submission Peri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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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 D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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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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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Customized Examination | Priority Screening | Conditional Approv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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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of program | Designation | Designation | Approval Pathway |
Application Submission Peri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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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 D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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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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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미국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제도에는 다른 국가에 비해 다양한 트랙이 있는데, 의약품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Fast Track, Breakthrough Therapy, Accelerated Approval, Priority Review와 최근에 첨단바이오의약품에만 적용되는 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 (RMAT)가 있다. 다음 각 제도별 상세항목을 비교하는 자료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Fast Track 지정은 개발을 촉진하고 심각한 상태를 치료하고 충족되지 않은 의학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약품의 검토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사용 가능한 치료법이 있는 경우 Fast Track 지정 의약품은 사용 가능한 치료법보다 어느 정도 우위를 보여야 한다. Fast Track 지정을 받으면 FDA와 빈번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이 충족되면 Accelerated Approval 및 Priority Review 자격, Rolling Review를 받을 수 있다. FDA는 충족 여부에 따라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5)
Breakthrough Therapy 지정 또한 심각한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의 개발 및 검토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예비임상 증거는 해당 의약품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평가변수(significant endpoint)에서 사용 가능한 치료법에 비해 상당한 개선을 보여야 한다. Breakthrough Therapy 지정을 받은 의약품은 모든 Fast Track 지정 기능, 빠르면 phase 1부터 시작하는 효율적인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적인 지침, 고위 관리자가 참여하는 조직적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다. FDA는 지정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6)
Accelerated Approval은 충족되지 않은 의학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심각한 상태에 대한 의약품이 대리 평가변수(surrogate endpoint)를 기반으로 승인되도록 허용했으며, 대리 평가변수를 사용하면 FDA가 의약품을 더 빠르게 승인할 수 있다(대리 평가변수 또는 중간 임상 평가변수(intermediate clinical endpoint)를 사용하면 의약품 승인 과정에서 시간 절약 가능). 확인 시험이 임상적 이점을 입증하는 경우 FDA는 일반적으로 요구 사항을 종료하며, 임상적 이점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의약품과 관련된 위험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임상적 이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의약품 승인이 철회될 수 있다.7)
FDA는 의약품 검토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Priority Review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Priority Review 지정을 받으려면 심각한 상태의 치료, 진단 또는 예방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상당한 개선이 될 의약품이어야 한다. Priority Review 지정은 6개월 이내에 신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tandard Review의 경우 10개월 이내). FDA는 original BLA, NDA 또는 유효성 보충 문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Priority Review 지정을 알려야 한다.8)
RMAT 지정은 ① 해당 의약품이 재생의학 치료제이거나, ②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상태를 치료, 수정, 역전 또는 완치하기 위한 치료제이거나, ③ 예비 임상 증거는 의약품이 해당 질병 또는 상태에 대한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다.9) RMAT 지정을 받은 의약품은 잠재적인 대리 평가변수 또는 중간 평가변수(intermediate endpoint)를 논의하기 위한 초기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든 Breakthrough Therapy 지정 기능, Accelerated Approval을 지원하고 승인 후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방법을 다룬다.10) 지정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부여 여부를 알려야 한다.9)
유럽연합의 신속처리제도에는 의약품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Accelerated assessment,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zation, Marketing Authorization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PRIME: Priority medicines가 있다. 다음 각 제도별 상세항목을 비교하는 자료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Accelerated assessment는 약물사용자문위원회(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CHMP)가 해당 제품이 공중보건 및 치료 혁신에 주요 관심사라고 결정하는 경우 Accelerated assessment 대상이 될 수 있다. 통합허가절차(Centralized procedure)에 따라 시판 허가 신청을 평가하는 데 최대 210일이 걸리지만 Accelerated assessment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을 제공할 경우 150일로 단축할 수 있다.11) 기본적으로 90+30+30일 3단계로 나뉘지만, 첨단바이오의약품(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ATMPs)의 경우 검토에 더 많은 과학 위원회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120+30일 2단계로 나뉜다. Accelerated assessment에 대한 모든 요청은 판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최소 2~3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12)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zation은 심각하게 쇠약해지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 예방 또는 의학적 진단을 목적으로 한다(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도 포함).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포괄적인 임상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① 의약품의 위험-유익 균형이 유리하거나, ② 신청자가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거나, ③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 충족, ④ 즉각적인 가용성의 이점이 여전히 필요한 추가 데이터와 관련된 위험보다 크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될 수 있다.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zation은 1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갱신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되면 판매 승인 보유자는 정의된 일정 내에 특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완전한 데이터가 의약품의 이점이 계속해서 위험을 능가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판매 허가는 표준 판매 허가로 전환될 수 있다.13)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6~7개월 전 EMA에 통지해야 한다.12)
Marketing Authorization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는 신청자가 ① 해당 제품이 의도하는 적응증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여 신청자가 포괄적인 증거를 제공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거나, ② 현재의 과학적 지식에서는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③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윤리 원칙에 위배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다. Marketing Authorization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의 승인은 처음에 5년간 유효하지만 특정 의무 이행 상태와 특정 의무 데이터가 위험-유익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매년 재평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체 서류의 완성으로 이어지지 않아 표준 판매 허가가 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최소 6개월 전 EMA에 통지해야 한다.12)
PRIME 지정은 미충족 의료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EMA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EMA는 PRIME 지정을 통해 의약품 개발자에게 의약품의 위험과 유익에 대한 강력한 데이터 생성을 최적화하고 의약품 적용에 대한 Accelerated assessment를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전 예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PRIME 지정은 과학적 조언 및 Accelerated assessment와 같이 이미 사용 가능한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 및 도구를 기반으로 하며, 조기에 의약품 개발자와 협력함으로써 과학적 증거 생성을 개선하여 생성된 데이터가 시판 승인 신청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RIME 지정이 되려면 신청자는 주어진 상태의 예방, 발병 및 지속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질병의 이환율 또는 사망률 개선과 같이 임상 결과의 의미 있는 개선을 보여주는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PRIME 지정 의약품은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 또는 첨단치료위원회(Committee for Advanced Therapies, CAT) 보고관의 조기 임명, EMA/유럽 의약품 규제 네트워크의 보고자 및 다학제 전문가 그룹과의 킥오프 미팅, PRIME Scientific Coordinator 임명, 전반적인 개발 계획 및 주요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과학적 조언, 단축된 일정으로 신속한 후속 과학적 조언(특정 기준에 따라), 제출 준비 회의, 잠재적 Accelerated assessment 확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RIME 지정 혜택을 받은 의약품 개발자는 시판 허가 신청 시점에 Accelerated assessment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14)
일본의 신속처리제도에는 의약품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Priority Review, Conditional early approval, Sakigake와 첨단바이오의약품에만 적용되는 Conditional and timelimited approval이 있다. 다음 각 제도별 상세항목을 비교하는 자료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Standard Review의 경우 검토 기간이 12개월 걸리지만, Priority Review 지정을 받으면 검토 기간을 9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Priority Review 지정은 Sakigake 지정 의약품, 재생 의료 제품이 받을 수 있다.15)
Conditional and time-limited approval은 ① 인체 구조나 기능의 재건, 수리 또는 형성, 인간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처리된(최소한의 조작 이상) 살아있는 인간/동물 세포, ② 유전자치료제인 재생 의료 제품이 유효성이 예측되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받을 수 있다. Conditional and time-limited approval은 유효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판 후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16)
Conditional early approval은 ①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거나, ② 사용 가능한 치료가 없거나, 기존의 치료, 예방 또는 진단 방법에 비해 의학적 측면에서 유효성 또는 안전성이 명백히 우수한 경우, ③ 확증임상시험이 어렵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확증임상시험 이외의 임상시험의 시험결과 및 기타 정보에 기초하여 일정 수준의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Conditional early approval이 적용된 의약품은 Priority Review 대상이 된다.17)
Sakigake 지정은 ① 새로운 작용 메커니즘이 있는 경우, ② 중대한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심각한 질병 또는 확실한 치료법이 없고 증상이 지속되는 질병, ③ 기존 치료법이나 진단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이나 진단법에 비해 유효성 및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④ 일본에서의 초기개발에 중점을 두어 다른 국가(일본과 같은 수준의 승인 제도를 가진 국가)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일본에서 승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 받을 수 있다. Sakigake 지정을 받으면 우선 상담, 승인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사전평가 강화, 검토 기간이 9개월이 아닌 6개월의 Priority Review, PMDA가 지정한 MHLW 및 PMDA와 연락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시어지를 받을 수 있다.18)
한국의 신속처리제도는 의약품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이 분리되어 적용이 되므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처리제도는「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가 있다. 다음 각 제도별 상세항목을 비교하는 자료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첨단재생바이오법」제36조제2항에서는 신속처리 대상 지정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란 해당 질환에 대하여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이 없는 경우(치료적확증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 품목은 제외한다)를 의미하며 기존 치료제에 비하여 바이오마커 양성·음성 등으로 적용 대상이 제한되거나 기존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반응성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19)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품목허가 신청 전 개발 과정별로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제출하고, 이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협의한 심사계획에 따라 맞춤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속처리대상이 아닌 의약품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출자료가 맞춤형 심사에 타당한 경우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확증(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각 국가별 신속처리제도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과 적용 대상 등에 대해 비교 검토하였다.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제품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속처리제도를 두고 있다. 개발 중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사는 규제기관에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신속처리 절차를 활용하여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각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신속처리제도는 규제기관이 개발과 정에 적극 개입하는 제도와 허가에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안전성·유효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제도가 있다. 개발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경우는 심사 기간 자체를 단축하거나, 임상적 지표를 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에 맞추어 다르게 설정하거나, 규제기관이 직접 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두고 있다(Fig.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각 국가별로 세부적인 요소에서는 차이가 존재하나, 주요 조건에 있어서는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로 ① 중대한 질환에 대한 치료제 중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 ② 희귀질환 치료가 가능한 경우, ③ 기존 치료제에 비하여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는 경우를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두고 있다.
미국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의약품에도 적용 가능한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Breakthrough Therapy, Accelerated Approval, Priority Review) 외에도 첨단재생의약치료제(RMAT)로 지정되는 경우 두 제도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PRIME 제도를 통해 개발과정에서 다학제 전문가 그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이슈들 을 다각도에서 검토 받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Sakigake 지정을 받게 되면 PMDA가 지정한 MHLW 및 PMDA와 연락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시어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발과정에서 규제기관과 함께 협업하여 개발 타깃을 명확히 하고, 안전성·유효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면 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신속처리와 관련한 바이오마커 등에 관하여 6개월마다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 계획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재·개정 방향을 알려주어 개발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3)
한편, 국내법에서는 의약품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분류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령이 정해지기 때문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 하더라도「약사법」상의 신속처리제도는 활용할 수 없으며,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신속처리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표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첨단재생바이오법」상의 신속처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체치료제가 없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는 외국법령들이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여 신속처리제도 가능성을 넓게 수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엄격한 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신속처리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적응증에 대하여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진입장벽이 생기게 된다. 그 결과 후발주자들은 신속처리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여 개발에 더 오랜 기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고, 특정 적응증에 대하여 첫 번째로 품목허가를 취득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반사적으로 독점 기간이 연장되는 이익을 얻게 된다. 특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의 유인을 위해 제도적 유인의 필요성은 존재할 수 있지만, 후발주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의 경우에는 제한을 위한 타당한 근거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20)
또한 국내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20) 각 법령별로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의 지원을 병렬적으로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FDA 우수종양학센터(Oncology Center of Excellence)는 국제 파트너 간 종양 제품의 동시 제출 및 검토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혁신적인 암 치료법에 대한 환자의 더 빠른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오르비스(Project Orbis)를 시작하여 글로벌 조화를 통한 신속한 치료제 승인을 도모하고 있다.21) 미충족 의료수요가 있는 치료제의 개발과 승인을 위한 글로벌한 신속처리제도 동향을 고려 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처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규제 조정을 위해 규제기관과 개발사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신속처리제도는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제도이다. 해외 제도 분석을 통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각적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기관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는 제도 및 다학제 다기관이 함께 개발에 참여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방향 제언 및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최적화하고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하며 환자는 빨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2022-2025년도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22183규제학36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RF2021R1F1A1062044, 교육부: 2021R1A6A1A03044296)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모든 저자는 이해 상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선언한다.
Hyeokgyo Jeong : Graduate student
Jeehye Park : Lawyer
Minsu Kim : Graduate student
Seungwoo Kim : Graduate student
Hyungsu Kim : Graduate student
Eunyoung Kim :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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