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타자와의 관계에서 윤리와 법 준수는 중요한 덕목이다. 법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 규범의 경계를 정하여 통치자가 선포한 것이다.1) 민주주의 국가의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발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통해 제정되는데, 국회는 국민 대표로 구성되기 때문에 법은 일반국민의 승인을 거쳐 한 사회의 사회적 및 심리적 사실들이 법적규범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탄생한 법은 강제력이 있어서 사회 구성원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위반하면 처벌받는다.1) 독일의 법철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Georg Jellinek)는 문명화된 사회에 필수적인 규범적 원리 체계로서의 법을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였다.2) 도덕과 윤리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도덕은 한 개인이 자기완성을 위한 내면적 규범에, 윤리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위한 바람직한 행동에 더 가깝다. 윤리는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나 규범으로 정의되며 행위에 대한 도덕적 가치판단 능력까지도 포함한다.1)
세상의 많은 직업에 적용하는 윤리들 중에서 보건의료 전문직에게는 타인의 권리와 생명에 깊이 개입하는 특성 때문에 훨씬 높은 윤리기준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약사(藥師)는 약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를 부여받고 약사법이 정한 약사(藥事)를 수행한다. 약사(藥師)와 약사(藥事)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러한 법 조항들은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약사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기준’을 포함하는 것이다. 면허를 통해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약사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약사 직능 단체는 ‘약사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회원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현행 대한약사회의 약사윤리강령을 보면 준법정신을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고, 국민 보건 향상에 헌신, 약업의 공익성, 상호 협조 질서, 지식 연마, 사명감, 공중위생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3)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의 발전과 특히 기술의 진보와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개인적 삶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고 구조적인 운영과정도 한층 투명해졌다. 약사 서비스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 기대치를 충족하고 약사직업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직업적 신뢰도를 높여야만 한다. 약사의 신뢰성은 전문성 뿐 아니라 윤리적 행동과 태도도 중요하기 때문에4) 약사의 윤리성을 점검 차원에서 윤리의 최소한으로 간주되는 법의 준수 현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위법 행위를 들추는 것이 다소 껄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갈수록 중요해지는 준법성과 윤리를 강화하려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실천 의지를 갖고 행동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한다. 특히 법과 윤리는 상황들마다 명쾌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 학습은 윤리적 및 준법적 행위 실천에 유용한 방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약국 약사들의 법 위반 사례 중 일반에게 공개된 법원 판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개 사례들을 고찰하였다.
본 문헌조사 연구에서는 약사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였다.
판례에 대한 조사는 판례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www.glaw.scourt.go.kr)와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www.scourt.go.kr/portal/main.jsp)를 활용하였다. 후자에는 ‘전국법원 주요판결’이 간략한 기사형식으로 소개되고 있고 전자보다 더 많은 판례가 공개된다. 조사대상 판례의 포함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고일이 의약분업 이후인 것(위법성 판단 시 법 적용 시점이 중요한데, 의약분업 시행 시점(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약사 직무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 민사재판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약사이고,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가 약사인 것; 약사법 위반 사례인 것. 단, 약사법 이외의 법 위반(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은 포함), 사건 당사자가 약사 개인이 아닌 기업이거나 한약사인 것과 최종 판결이 무죄인 것은 제외하였다.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에서 ‘약사’를 검색어로 했을 때 총228건이 조회되었고(검색일 2021년 4월 19일) 의약분업 이후 선고된 판례는 141건(판결 139건, 결정 2건)이었다. 민사재판(29건) 및 형사재판(58건) 뿐 아니라 특허관련재판(8건), 세무관련재판(3건), 일반행정재판(43건)도 있었다. 141건 중 약사가 아닌 자의 약사법 위반(34건), 약사법 이외의 법 위반(15건), 사건 당사자가 기업(20건)이거나 한약사(8건), 약사와 무관한 사건(15건), 최종 무죄 판결 사건(5건)은 제외하였다. 하나의 사건이 하급심,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면서 여러 개의 판례로 중복 공개된 경우 대법원 판례 하나만 선정했고, 다른 판결문에 상세한 판례내용이 기록된 것은 별도 사건으로 간주했다(예,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672호 판례). 총 11건의 판례가 선정되었다.
‘전국법원 주요판결’ 홈페이지에서 ‘약사’를 검색어로 하였을 때 총 468건이 검색되었다. ‘종합법률정보’ 검색 결과와 중복(6건), 약사가 아닌 자의 약사법 위반(19건), 약사법 이외의 법 위반(4건), 기업의 약사법 위반(4건), 약사와 무관한 사건(7건)을 제외하고, 총 8건이 선정되었다.
두 개의 홈페이지에서 검색된 판례들 중 문헌선정기준을 충족하는 19건의 판례가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상기 판례 조회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판례 별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판례번호, 사건 날짜, 선고 날짜, 사건 주제, 재판의 형식, 행정법상 위반되는 법 조항, 원고·피고의 직업, 사안 개요 및 쟁점, 그리고 최종 판결 및 판결 요지. 원심이 공개되지 않아 정보가 미흡하거나(사례 2) 하급심과 고등법원 판례 정보만 공개되고 이미 상급심 판결이 나온 사례(사례 4)는 ‘법률우주(ULEX 2.0)’ 사이트(www.ulex.co.kr)에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판례 속 행위들의 위법성과 벌칙의 법적 근거들은 약사법(법률 제17208호, 2021.4.8.시행)과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7758호, 2021.1.1.시행)이다(Appendix). 조사된 19건 판례 속 위법 행위의 종류는 7개 범주로 분류하고 12개로 세분화하였다. 위법 종류는 면허대여 4건, 불법 의약품 조제·판매 7건, 의료기관개설자와 담합 2건, 복약지도 의무 위반 2건. 오·남용 우려 의약품 무분별한 판매 1건, 부당고객 유인 2건, 리베이트 및 부당한 압력 행사 1건이었다(Table 1).
Precedents by type of misconduct
Category of misconduct | Type of violation | No. of case (N=19) | Case ID |
---|---|---|---|
A. Lending license | A-1. Double opening and proxy opening of pharmacies | 1 | 1 |
A-2. Unfair receipt of medical care benefits | 3 | 2, 3, 4 | |
B. Illegal drug dispensing and sales | B-1. Dispensing or sale of medicines by unqualified persons | 3 | 5, 6, 7 |
B-2. Illegal substituted dispensing | 2 | 8, 9 | |
B-3. Sales, storage, and display of medicines that have been deteriorated, contaminated, damaged, or expired. | 1 | 10 | |
B-4. Unsealed sale of OTC drugs | 1 | 11 | |
C. Collusion with medical institutions | 2 | 12, 13 | |
D. Violations of medication guidance obligations | 2 | 14, 15 | |
E. Indiscriminate sales of medicines that are feared to be misused or abused | 1 | 16 | |
F. Unfair customer inducements | F-1. Act of soliciting, such as providing free gifts, discounting of personal expenses, etc. | 1 | 17 |
F-2. Delivery of medicines by courier | 1 | 18 | |
G. Rebate and undue pressure exercise | 1 | 19 |
약사는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해서도 대여받아서도 안 되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을 위반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Table 2).
Lending license (A) related precedents
Case ID | Precedent case # (Date Sentenced) | Plaintiff (P) and Defendant (D) | Outline of the case | Disposition against a pharmacist |
---|---|---|---|---|
1 | Supreme Court 2002 DO 6829 (2003.6.24.) | D: Pharmacist A and Pharmacist B | • 1996.5.-2001.3. • Pharmacist B received KRW 42,200,000 on the condition that Pharmacist B lent a license to Pharmacist A. |
• Pharmacists A and B are both guilty |
2 | Supreme Court 2019 DOO 61243 (2020.10.15.) | P: Pharmacist 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 2008.11.12.-2010.10.7. • Pharmacist lent a license to an unqualified head of a hospital. • Unfairly received KRW 3,708,237,300 for NHI benefit • Unfairly received KRW 1,484,106,930 for medical care benefits |
• Collection of KRW 5,192,344,230 in full |
3 | Supreme Court 2014 DA 218979 (main lawsuit) 2014 DA 218986 (countersuit) (2015.5.14.) | P1: Pharmacy owner (non-pharmacist) P2: Pharmacist 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 2005.9.21-2007.10.17 • Pharmacist lent a license to an unqualified person • Unfairly received KRW 961,989,650 for medical care benefit |
• Penalty of KRW 7,000,000 • Payment of KRW 961,989,650 for medical care benefits notified redemption, 5% per year from October 18, 2007 to the date of delivery of the copy of the complaint, and 20% per year from the next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
4 |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09 GOOHAB 13572 (2009.11.27.) | P: Pharmacist D: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 • 2001.8.1-2001.10.28 • Falsely reported the number of working pharmacists • Unfairly received KRW 4,629,160 for medical care benefits |
• Penalty of KRW 18,516,640 |
사례 1: 약사A는 채무가 많아 본인 명의의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여서 약사 B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했다. 약사 B는 면허대여의 댓가로 매월 7 0 -90만원씩 총 4천여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차용인이 약사이더라도 대여인이 약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차용인에게 약국 운영을 일임하면 면허대여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다. 1심에서 약사 A와 B 모두에게 유죄 판결되었다. 약사B는 항소해서 무작격자가 아닌 약사 A가 약사 업무를 했다고 보고 무죄판결 받았지만,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사례 2: 약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2년간 강릉시 소재 병원에 약사면허를 대여해 주었고 병원장과 이사는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용 약 37억원 수령하고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약 15억원을 받았다. 공단은 약사에게 급여비용 전액 징수 처분을 내렸고 법원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사례 3: 원고는 무자격 약국 개설자와 약사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 두 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원금과 연체이자를 환수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면허대여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의약품 조제 및 판매는 약사가 정당하게 한 것이라서 부당이득청구가 아니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전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소멸시효가 지나 반환채무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단은 지급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한 손해를 입었고, 건강보험공단은 국가재정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10년이므로 원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반소를 청구했으며, 최종적으로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다.
사례 4: 원고는 김포시 약국 운영 약사이다.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 6개월간 약사가 2인 또는 3인이 근무했지만 항상 약사 3인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 징계가 내려진 사례다. 결과적으로 3인 이상이 근무하였다고 확인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약사는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하면 아니 되며,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만일 대체조제를 할 경우에는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불량·위해 의약품은 유통하면 안 되며봉함한 의약품은 개봉판매하면 안 되지만, 이러한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Table 3).
Illegal drug dispensing and sales (B) related precedents
Case ID | Precedent case # (Date Sentenced) | Plaintiff (P) and Defendant (D) | Outline of the case | Disposition against a pharmacist |
---|---|---|---|---|
5 | Cheongju District Court 2014 NO 1258 (2015.4.16.) | D: Pharmacist and Employee | • 2012.11.1. • Sold OTC drugs by employee without a pharmacist’s license |
• Penalty of KRW 500,000 |
6 | Supreme Court 2012 DOO 8946 (2014.6.12.) | P: Pharmacist D: Mayor of Anyang-si | • 2010.5.11, 2010.5.14 • Sold OTC drugs by employee without a pharmacist's license |
• Penalty imposed in lieu of suspension of business • Penalty of KRW 2,000,000 for employee |
7 | Supreme Court 2012 DOO 15920 (2014.10.27.) | P: Pharmacist D: Director of Gangseogu Public Health Center | • 2009.8.3 • Sold OTC drugs by employee without a pharmacist's license |
• Penalty of KRW 450,000 replacing the five-day suspension of business |
8 |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2017 GODAN 1387 (2018.3.7.) | D: Pharmacist | • 2013.1.1-2015.11.30. • Changed the prescription by adding more water than indicated when dispensing children’s syrup antibiotics |
• Six months’ imprisonment |
9 | Supreme Court 2005 DOO 13940, 13957(Merge) (2007.9.6.) | P: Pharmacist D: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 • 2000.11.1-2001.8.31 • Change prescription and substituted dispensing for six drugs without prior prescriber’s consent and notification to the holder • Received total KRW 127,366,650 from the patient/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KRW 113,155,770 for medical care benefits due to prescription change, KRW 14,250,426 for medical care benefits due to substituted dispensing) • Received total KRW 4,737,530 from the head of the Si/Gun/Gu (KRW 3,939,420 due to prescription change, KRW 799,173 due to substituted dispensing for medical aid patients) |
• 162 days of suspension of work for NHI • 130 days of suspension of work for medical aid |
Supreme Court 2005 DOO 13964 (2007.9.6.) | 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
10 | Ulsan District Court 2012 NO 718 (2013.4.5.) | D: Pharmacist | • 2011.12.15. • Stored and displayed for the purpose of selling expired medicines (herbal medicine) |
• Penalty of KRW 2,000,000 |
11 | Supreme Court 2007 DOO 6946 (2007.9.20.) | P: Pharmacist D: Director of Yeonsu-gu Helath Center in Incheon | • 2005.8.5 • Sold unsealed OTC drugs |
• Penalty of KRW 8,550,000 replacing 15 days of business suspension |
사례 5: 약사의 관여 없이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다.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자료에는, 두통약을 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선택하여 판매하였고, 이 과정에서 약사가 고객과 대면하거나 의약품 종류를 정해주는 등의 개입이 없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었고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례 6: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비약사 종업원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약국의 약사에게 이 사건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안양시장이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재판 중에 약사법이 개정되었고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에 이의가 있었다. 그러나 신 약사법시행 전의 위반행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행정처분에도 적용 또는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인 약사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사례 7: 서울 강서구 약국에서 비약사 종업원이 손님에게 두통약 노틸정®을 판매한 것에 대해 강서구 보건소장은 약사에게 업무 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약사는 보건소장은 해당 처분의 권한이 없고 사건의 근거법령이 위헌이라며 행정처분 무효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구청장의 약국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의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행정처분은 타당하다고 판결되었다.
사례 8: 약사는 3년에 걸쳐 소아용 항생제를 포함한 건조시럽을 조제할 때 표선보다 물을 더 많이 넣어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약사는 45,000 mL(1병당 총 용량 50 mL×900병)로 조제해야 하는 목시클 듀오시럽을 용기에 표시된 표선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81,547 mL로 희석하여 조제하는 등 항생제 시럽들을 이와 같이 잘못된 방법조제를 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사회적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고 소아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사례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 조사 결과, 약사가 처방의사와의 사전동의와 처방전 소지자에 통보 없이 6가지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것을 찾아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익금 징수처분을 내렸다. 처방 의사는 약사의 형이고 해당 의약품의 변경·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고 동의해 왔고 변경·대체조제한 날 저녁에 환자목록을 제출했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변경·대체조제는 처방전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구체적인 동의만을 의미하고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동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사례 10: 약사는 사용기한이 지난 12종의 의약품(한약재)을 판매할 목적으로 약국에 저장 및 진열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약재는 약사법상 의약품이 아닌 농산물이라고 항소했지만, 약리 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일반인이 한 눈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나 농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의약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약사법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사례 11: 합동약국감시단은 인천 연수구 약국에서 2 0 0정 단위 마그밀®포장이 개봉된 채 130정만 들어있는 상태로 판매대위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적발했고, 약사에게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약사는 15일의 업무 정지기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을 문제 삼았지만,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는 서로 담합행위를 하면 안 되지만, 관련 법 조항을 위반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Table 4).
Collusion with medical institutions (C) and Violations of medication guidance obligations (D) related precedents
Case ID | Precedent case # (Date Sentenced) | Plaintiff (P) and Defendant (D) | Outline of the case | Disposition against a pharmacist |
---|---|---|---|---|
12 | Daegu District Court 2008 GODAN 1475 (2008.7.18.) | D: Pharmacist, Physician, Nurse | • 2005.5.11. • Issued and dispensed false prescriptions in cooperation with doctors • Unfair profit of about KRW 40 million |
• Two years’ imprisonment |
13 | Supreme Court 2003 DO 6288 (2003.12.26.) | D: Pharmacist | • 2002.2.6.-2003.3.14. • Pharmacist provided hospital director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and hospital director issued a prescription • Provided money to hospital directors in exchange for the issuance of prescriptions |
• Guily (not disclused details) |
14 | Daejeon District Court Gongju Court 2017 GAHAB 20353 (2018.6.27.) | P1: Pharmacist P2: Insurance company D: Patient | • 2016.7.29. • Pharmacists sold 2 bottles of mosquito repellent to patients who requested intestinal cleaning drugs without consulting on medication • Patients visited emergency room complaining of abdominal pain after taking the medicine |
• Compensation for damages of KRW 1,699,580 was paid to the patient |
15 | Supreme Court 2011 DOO 18786 (2011.11.24.) | P: Pharmacist D: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 • 2007.3.1.-2007.7.31., 2008.7.1-2008.9.30 • Pharmacists did not check the authenticity of false prescriptions brought by pharmaceutical company employee and delivered dispensed drug without medication consultation. • Unfairly claimed medical care benefits of KRW 5,096,520 |
• Penalty of KRW 25,482,600 |
사례 12: 약사는 약국 사무장과 함께 병원 간호사에게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처방전을 허위 발급해 줄 것을 부탁했고, 의사와 병원사무장은 허위처방전을 발급하여 약사에게 전달했고, 약사는 해당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했다. 약사와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진료와 허위처방전으로 진료비와 약제비를 편취한 것으로, 약사와 사무장, 의사, 간호사와 병원사무장 모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사례 13: 살 빼는 약이 시중에 유행하자 약사는 약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의사에게 알려주고, 의사는 전달받은 인적사항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약사에게 주었다. 약사는 처방전 발급 대가로 의사에게 처방전당 일정액을 제공하였다.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와 담합한 것이 입증되어 유죄로 판결되었다.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하며, 복약지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들 또한 정해져 있다.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약지도 의무조항을 위반한 판례들이 있고 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Table 4).
사례 14: 장 청소약을 요청한 환자에게 약사는 복약지도 없이 모기 기피제 2병을 주었고 이를 복용한 환자는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다. 환자는 약사와 의약품 손해배상책임을 계약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약사와 보험회사가 환자의 치료비, 입원기간 동안 얻지 못한 수입 및 위자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확인하지 않고 복용한 환자의 과실도 감안하여 배상책임의 7 0 %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사례 15: 약사는 제약회사 직원이 허위로 발급받아온 처방전의 진위 확인 없이 미방문 환자의 약을 조제하여 전달했고 복약상담은 생략되었다. 그러나 내방한 수진자에게 약을 조제 투약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이것이 발각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약사는 해당 처방전이 허위인지 몰랐고 부당금액 계산에 약제비 상당액은 차감해야 한다며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약사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면 안 되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Table 5).
Indiscriminate sales of medicines that are feared to be misused or abused (E), Unfair customer inducements (F) and Rebate and undue pressure exercise (G) related precedents
Case ID | Precedent case # (Date Sentenced) | Plaintiff (P) and Defendant (D) | Outline of the case | Disposition against a pharmacist |
---|---|---|---|---|
16 | Daegu District Court 2020 GODAN 4089 (2021.4.13.) | D: Pharmacist | • 2019.6.25 • Sold health functional food as atopy special drugs • Adverse events occurred, but necessary measures were not taken. |
• Penalty of KRW 3,000,000 |
17 | Supreme Court 2017 DO 3406 (2017.4.26.) | D: Pharmacist | • 2012.10.-2013.6.21 • Sold medicines for human use to animal hospital founders via internet |
• Penalty of KRW 1,000,000 |
18 | Supreme Court 2008 DO 3423 (2008.10.23.) | D: Pharmacist | • 2006.1.24-2007.2.28 • After opening a website and consulting with a remote client on the phone, dispensed medicine and transport it by courier for sale. |
• Penalty of KRW 3,000,000 |
19 |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11 GOOHAB 43591 (2012.10.26.) | P: Pharmacist D: Head of Yangcheon Tax Office | • 2009.7.-2009.12. • Pharmacist received KRW 170,979,255 mileage after purchasing medicine from a drug wholesaler and received KRW 116,859,305 in cash. • Missed comprehensive income tax report • If mileage of the nature of accumulated incentives is paid as money, it is subject to income tax. |
• Comprehensive income tax imposed at KRW 28,783,000 |
사례 16: 약사X는 아토피피부염약을 찾는 환자들에게 약사Y(건강식품 제조업체 운영)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 특효약으로 설명하며 판매했고, 환자들은 피부변색, 가려움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 해당 제품에는 프로폴리스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되어 신중히 검토할 의무가 있었지만 약사X는 치료과정 중 나타나는 명현현상으로 설명했고, 피해자들은 3개월 이상 상해를 입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약사X와 Y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약사는 불량·위해 의약품을 유통시키거나 매점매석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허용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면 안되지만, 이러한 의무조항을 위반한 판례들이 있다(Table 5).
사례 17: 약사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해당 판매행위의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판매 역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되었다.
사례 18: 약사가 약을 광고하고 설명하기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는 약사에게 전화하여 증상을 상담하고 약국 방문 없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택배로 운송받았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을 판매함으로써 약국의 과다한 경쟁 제한 및 의약분업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목적을 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사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판례 사례가 있다(Table 5).
사례 19: 약사는 의약품도매상에서 의약품 구매 시 특정 은행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받아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이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약사는 마일리지가 소득세법이 정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마일리지는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약사의 위법 관련 19건의 판례들을 보면, 요양급여 부당수령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대체조제, 의료기관개설자와 담합, 복약지도 의무 위반이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약사의 위법 행위 중 가장 중대한 것은 면허대여일 것이다.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의약품도매업체 330여개 중 39개가 약사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보도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5,6) 약국 개업에 상당한 자본이 필요한 만큼 약사와 자본가와 분리되는 데 수반되는 면허대여는 환자가 이익 창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도 악화시키며 의료생태계에 폐해를 주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하지만, 외관상 면허대여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7) 그동안 무자격자의 약국개설을 돕는 면허대여는 명백한 위법임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약사의 면허로 약국을 대리 혹은 이중 운영하는 것 또한 불법 면허대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방식이든 면허대여는 사회적 책무보다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된 돈의 유혹을 떨칠 수 있는 전문가다운 자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면허대여 약국에 지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이득징수제도는, 당초 지급될 수 없는 비용이 지급된 것에 대한 원상회복 처분이다.7) 2021년 말 기준 무자격자 불법개설 약국 180개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은 총 5,683억원이지만, 환수 결정 이전(85%) 또는 이후에(10.6%) 해당 약국들이 폐업하면서 실제 환수는 어렵다고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약국 폐업신고 수리를 지자체가 거부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8)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관련 행위 문제는,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일반 시민들의 민원이 국민 신문고와 언론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9,10) 대학병원 인근 59개 약국 중 17개는 약사 가운과 약사 면허증이 없는 직원이 조제실에서 근무하여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되고 4개는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보도 등 적발은 계속되고 있다.9,11)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보건복지부에 의약품 조제 과정을 볼 수 있게 약국 조제실 설치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권고하였다.12)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된 조제실 투명화 요구는 아직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약국 업무의 질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차단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만일 조제실의 폐쇄성이 무자격자 조제 발생의 요소가 되고 있다면 약국가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투명화 요구는 지속될 수 있다. 또 한가지 무자격자 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원이 할 수 있는 단순 보조 행위와 약사가 해야 하는 조제 행위를 구분지어 판단할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무보조원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보조원 조제 행위의 불법성은 계속될 것이다. 보조원의 업무 보조가 준법과 위법의 경계선을 드나드는 점 때문에 약무보조원 제도 도입을 논의한 적이 있었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위법성을 극복할 합리적 대안으로서 보조원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약사 업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시 나오고 있다.13,14)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 처방된 모든 약을 구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동일 성분 다른 제품으로 조제해 주는 것으로서,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가 표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조제는 가능하지만 처방 의사에게 동의를 구하고 처방을 지닌 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15) 대체조제 관련 위법 행위는 주로 사전 고지, 사후 통보 절차를 밟는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고 DUR로 사후통보하는 식의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16)
담합의 경우,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것이다. 명백히 금지되지만,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병원지원금(인테리어 비용 등)을 요구하며 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약단체와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겠다고 하였다.17)
복약지도는, 약사가 전문가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복약지도 의무 소홀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되지 못한다. 이혜윤 등의 연구(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약사들이 구두 복약지도에 소요하는 시간은 환자당 1-3분 정도가 가장 많고, 복약지도 내용으로는 용법 용량과 효능효과가 가장 많지만 총 조제 건수의 80% 이상에서 이들을 복약지도한다는 응답은 75.4와 46.6% 수준이었다. 약사 스스로 복약지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응답은 50% 정도였다. 복약지도가 불충분한 이유로는 약사의 시간 부족과 복약지도 필요성에 대한 환자의 인식 부족이 가장 많았지만, 환자와 편안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공간의 부족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복약지도 소홀에 따른 위법성을 극복하려면 복약지도 내용과 투입 시간, 상담 공간 등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18)
리베이트는, 정당한 가격 품질 경쟁이 아닌 경제적 이익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이윤를 추구하려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 대가로 받는 불법적 음성적 이익을 말한다. 의약품시장은 환자-의료인 간 정보 비대칭성이 있고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의약품 선택이 환자의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결정될 소지가 있고 그 비용은 의약품 등의 가격에 전가된다. 리베이트는 가격 지불자인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귀속되어 뇌물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적 뇌물죄, 부패 범죄의 일환인 배임수재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다.19) 리베이트는 약사에게도 해당되는데, 대체조제권과 약의 구매권을 갖고 있는 약사는 제약사나 도매상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 하에서 합법적인 경제적 이득의 범주와 그렇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사건들의 위법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명백하게 약사의 오판에 기인하지만 조금만 업무관리를 소홀히 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일상적 업무들에 대한 법적제한조건들을 평소 잘 숙지하고 철저히 실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은 사회적 요구가 달라지면 계속 갱신되기 때문에 변경된 법 조항을 계속 학습해야 하는데, 이는 대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다루면 좋을 것이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약사면허 취소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5) 국가가 준 약사면허에 내재된 의무는 윤리적이고 준법하는 약사로서의 직무 수행이고, 법의무지와 비윤리적 행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법과 윤리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전문가 윤리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윤리적 쟁점을 자율규제하지 못하면 언제든 법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사 사회는 약사윤리를 정립하여 철저히 자율규제해야만 한다는 논리 전개는 타당하다. 일례로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를 보자. 과거에 리베이트는 일종의 경제적 현상이었고 위법은 아니었지만, 1980년 이후 건강보험과 연관하여 새로운 쟁점이 되면서 이를 범죄로 다루기 시작했다. 약의 구매를 둘러싼 윤리적 쟁점으로 일종의 이해상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인 개인이 어떤 대가로 돈을 받는 건 비윤리적인 행위가 되었고 2000년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가 적용되고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지금은 형사범죄가 되었다.20) 법에 대한 시각은 여러 가지다. 실무현장에서 윤리와 법은 혼동하기 쉬워서 윤리적 의무를 차라리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 법이 과잉이거나 비합리적이라며 비판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윤리 측면에서 볼 때 이해상충은 근본적인 문제인 것은 맞다.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전에 보건의료인이라면 마땅히 환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경우 언제든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판례들은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어서 2023년의 현행법에 근거한 판결과 다를 수 있고, 법원 사이트에 일반 공개된 사례들만 포함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검토되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약국 약사의 주요 위법 행위에 대한 과거 판례 고찰을 통해, 약사 사회가 전문가 윤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계를 살펴보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관련 주요판례를 조사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해당 년도의 판결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법 적용의 동향을 살펴보고 보건의료제도 관련 법령 운영의 현실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비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21-25) 약사회도 약사 관련 판례들을 조사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회원들 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고, 본 연구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약사 면허대여와 담합, 리베이트 같은 행위는 약사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지하고 있지만, 대체조제나 복약지도 의무의 위반 등은 애초에 위법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법적 규제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약사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윤리기준인 약사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학습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해서 평소 경계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여러가지 판례들을 학습한다면, 약사 개개인들은 윤리와 준법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위법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경계하여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모든 저자는 이해 상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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