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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ist's Intervention Activities for Drug-related Problems in a Community Pharmacy
Yakhak Hoeji 2023;67(2):128-136
Published online April 30, 2023
© 2023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Jin-Hyang Kim*,†, Eun-Suk Kim*,**,†, Hong-Ju Na*, Yu-Ri Lee*, Hee-Jo Lee*, Il-Ho Park*, Jae-Wook Yang*, and Hye-Lin Kim*,#

*College of Pharmacy, Sahmyook University
**Pureunbada Pharmacy
Correspondence to: Hye-Lin Kim, Ph.D., College of Pharmacy, Sah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01795, Republic of Korea
Tel: +82-2-3399-1625
E-mail: maristella76@tistory.com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Received April 4, 2023; Revised April 17, 2023; Accepted April 21, 2023.
Abstract
Community pharmacists have contributed to safe and effective drug treatment for patients by performing appropriate intervention activities to solve the drug-related problems (DRP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evaluate interventions performed in community pharmacies. We evaluated DRP and pharmacist intervention activity (PIA) data obtained from a community pharmacy between August 9, 2021 and October 15, 2021 (10 weeks). Problems and causes of DRP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Pharmaceutical Care Network Europe (PCNE) criteria, while PIAs were assessed by intervention types and conducted time-points. Economic outcomes from PIA were also estimated by cost avoidance and cost saving. During the ten-week period, a total of 6,576 prescriptions were submitted, and 754 cases of intervention were conducted. Among 754 PIA cases, 48.8% of them were performed via DUR alert, but 51.2% of PIAs were initiated via counseling or inspection by pharmacist without DUR alert. The acceptance rate of PIA by patients and prescription doctors reached to 93.4%. The net benefit cost converted to annual cost was estimated at ₩5,674,032. Various PIAs in community pharmacies run at various points from the moment the patient is prescribed to the end of treatment. To properly evaluate the clinical and cost-effective value for PIA of community pharmacy, constructing a database of information on DRPs and PIAs must be preceded.
Keywords : Community pharmacy, Drug-Related Problem, PCNE classification, Pharmacist, Intervention
서 론(Introduction)

고령인구의 증가로 만성질환 유병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약물 부작용 등을 포함하는 약물관련문제(Drug-Related Problem, DRP)가 증가하고 있다.1,2) DRP는 약물의 부작용, 약물 간 상호작용, 효능 부족 등 약물과 관련된 상황 또는 사건이 원하는 건강 결과를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3) DRP는 다제약물 복용 환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며 환자의 연령, 생리학적 차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서 약물사용 안전관리를 통해 약물이상반응을 포함한 약물관련문제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4,5) 약물관련문제는 환자의 약물치료의 성과와 안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의료 비용을 초래한다. 약물관련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Drug Utilization Review(DUR) 시스템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도입하여 현재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운영 중이다.4,6,7)

약사는 처방검토 및 DUR을 통해 약물관련문제를 발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최적의 약물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재를 수행한다. 이러한 약사의 중재활동은 부적절한 처방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약물관련문제를 최소화하고 최상의 약물치료 결과 달성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8-11) 한 연구에서는 지역약국 약사의 처방검토로 인한 처방의 수정률이 0.42%라 보고한 바 있으나, 현행 약국 청구프로그램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는 최종 처방만이 기록으로 남게 되어 지역약국 약사의 중재 활동을 문서화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약사의 처방중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약물관련문제 감소 및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12,13)

지금까지 약사의 중재활동을 평가한 국내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된 바 있으나 대부분 항암약물치료나 중환자 약료와 같이 병원약국에서 수행된 것이며,14-23) Pharmaceutical Care Network Europe (PCNE) classification과 같은 정립된 체계적인 약물관련 문제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분석된 연구는 드물다.12,24) 약물관련 문제를 분류하는 체계는 APS-Doc, Cipolle, DOCUMENT, Consensus of Granada, Strand Classification 등 다양하지만, PCNE 분류기준은 잘 검증되고 실제 임상 상황에 적용하기 좋은 도구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외 연구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왔다.15,21-23,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약국에서 발생하는 약물 관련문제 현황을 PCNE 기준으로 분류하고, 약사에 의한 중재활동의 임상 및 경제적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방 법(Methods)

1. 자료원

본 연구는 2021년 8월 9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10주 동안 서울시 노원구 소재 지역약국 1개소에 접수된 처방에 대한 중재기록을 분석하였다. 해당 기간 중, 총 6,576건의 처방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약물관련문제에 대한 처방중재 건수는 754건(11.5%)이었다. 중재기록은 선행연구에 제시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13)

• 환자관련 요인: 연령, 성별

• 중재 대상(환자, 의사) 및 중재수용 여부

• 의료기관 요인: 의료기관 유형, 진료과

• 약물관련문제: 약물명, 약물관련문제의 유형(약물상호작용, 약물선택부적절, 투약적응증 부재, 동일 경로·성분 중복, 효능군 중복, 투약기간 부적절, 적정치료약물 부재, 과용량, 저용량, 용법 부적절, 임부·수유부 금기 또는 사용주의, 병용금기, 특정 연령대 금기(소아·노인), 안전성관련 사용중지 등)

• 약사중재: 중재유형(약물 변경/추가/삭제, 용량변경, 관찰 및 상담 등)

• 약물관련문제의 심각도: SCOPE criteria에 따라 Mild, Moderate, Severe category의 Level 1-626)

2. 약사중재 분류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하는 단계부터 조제약을 복용하는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약물관련문제가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약물사용과정에서 약사의 중재 시점은 크게 처방전 검토, DUR 알림, 환자와의 복약상담, 환자 귀가 후 약물복용 중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시점에 따라 임상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약사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될 수도 있고, 처방전의 형식적 오류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임상적 영향은 낮지만 행정적 적합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약사에 의해 중재가 개시되기도 하지만, 상담하는 과정 중 환자의 요청으로 중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중재는 다양한 사유의 DUR 알림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DUR에서 발견되지 않더라도 약사가 환자와의 상담 중에 파악한 정보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발견한 약물관련문제는 약물의 변경·삭제·추가, 용법·용량의 변경과 같이 처방내용의 수정으로 이어지기나 상담·경과관찰을 통해 환자의 약물치료가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되기도 한다(Fig. 1, Table 1).

Intervention category for DRP causes

Intervention Counselling/Observation* Drug change* Drug deletion* Drug addition Dose change* Errors related to format of prescription
DRP cause • Adverse effect
• Drug interaction
• Prescription from more than two clinics
• Notification of patient’s medication history to physician
• Adverse effect
• Substitution to generic
• Non-indication
• Formulation change
• Change to lower/higher dose form
• Adverse effect
• Pre-existed medication
• Therapeutic duplication
• Patient’s request
• Drug missing
• Adverse effect
• Prescriber’s request
• Patient’s request
• Duration/ Dosage change
• Formulation change
• Drug loss
• Usage notation
• Standard dosage
• Issued number or date
• Insurance classification
• Social security number
• Prescription error
• Code for classification of diseases

*DRP causes alerted by DUR system were included.

DRP, drug-related problem; DUR, drug utilization review




Fig. 1. Pharmacist’s intervention time points in medication usage flow. DRP, drug-related problem; DUR, drug utilization review

3. PCNE 약물관련문제 기준에 따른 분류

PCNE DRP classification version 9.1의 분류체계는 다음 5가지 카테고리(problems, causes, planned interventions, intervention acceptance, status of the DRP)로 구성되어 있다(Supplementary table).

① DRP의 종류(Problems): 효과성(treatment effectiveness), 안전성(treatment safety), 기타(other)

② DRP의 원인(Causes): 약물 선택(drug selection), 약물 제형(drug form), 용량 선택(dose selection), 치료기간(treatment duration), 약물 조제(dispensing), 약물 투여(drug use process), 환자 관련(patient related), 환자 전원 관련(patient transfer related), 기타(other)

③ 중재(Planned Interventions): 처방자 수준 중재(at prescriber level), 환자 수준 중재(at patient level), 약물 수준 중재(at drug level), 기타(other intervention or activity)

④ 중재 수용 여부: 중재 수용(Intervention Acceptance), 중재 비수용(intervention not accepted), 기타(other)

⑤ DRP 상태(Status of the DRP): 해결됨(solved), 부분적으로 해결됨(partially solved), 해결되지 않음(not solved) 상기 ‘1. 자료원’에서 언급한 약사중재/약물관련문제에 관해 수집된 기록을 PCNE 분류에 따라 후향적으로 평가하였다. 약학대학 교수 2인, 약사 1인, 약학대학 학생 연구원 3인 총 6명이 중재 내역을 PCNE classification (version 9.1) 기준에 따라 약물관련문제(Problem), 원인(Cause), 중재 수용여부(Intervention Acceptance)에 대해 확인하였다(Supplementary Table 1). 1차적으로 중재기록을 PCNE 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중재를 실시했던 담당 약사와 약학대학 교수가 세부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4. 약물관련문제의 심각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지역약국에서 수행되는 약물관련문제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의약품 평가를 위한 중증도 분류(The Severity Categorization for Pharmaceutical Evaluation, SCOPE criteria)’를 사용하였다. SCOPE criteria는 환자/의사에게 제공한 중재의 수준에 따라 세 개의 카테고리와 6개 단계 Mild(I, II), Moderate (III, IV), Severe (V, VI)로 나뉘어진다. 중재를 시행한 약사가 심각도에 대해 1차적으로 평가한 후, 연구진에 의해 교차검토되었다.13,26)

5. 약사의 처방중재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약사의 중재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정하였다. 첫째, 약사의 중재로 인해 약물이 추가된 경우, 약사가 중재하지 않았더라면 환자는 추후 필요한 의약품의 처방을 위해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 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즉 약사의 중재로 인해 추가 약물처방까지 동일 처방전에 반영되어 이로 인한 의료기관 재진을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재진료 1회분(연구기간인 2021년 기준 진찰료 11,780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회피)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둘째, 약사의 중재로 인해 처방에서 약물이 삭제된 경우, 처방변경 전후의 약제비 절감비용을 계산하였다. Net cost benefit은 앞서 기술한 (1) 회피비용(avoidance cost)과 (2) 절감비용(saving cost)의 합으로 추정하였다.

(1) 회피비용(중재로 인해 약물추가)=재진진찰료(11,780원)×중재 건수

(2) 절감비용(중재로 인해 약물감소)=중재 전 약품 비용-중재 후 약품 비용

6. 결과의 제시 및 기관윤리위원회 심의

약물관련문제와 중재의 경향성, 경제적 효과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처방중재 중 약물관련문제의 종류(problem), 중재사유(cause), 수용여부(intervention acceptance) 및 중재 심각도를 PCNE 기준과 SCOPE criteria에 따라 대조 후 분류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노원구 소재 지역약국 1개소의 중재기록을 이용한 후향적 연구로서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결과, 심의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승인되었다(IRB 승인번호: SYU 2023).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1. 수집된 중재기록의 환자 및 약물관련문제 특성

중재대상 자료의 기본적인 특징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754건의 중재에서, 성별은 여성이 468명(62.1%), 남성이 286명(37.9%)으로 여성에게서 중재비율이 높았고, 연령은 0-29세 107명(14.4%), 30-59세 241명(32.4%), 60세 이상 406명(54.6%)으로 60세 이상 고령환자에서 5 0% 이상의 중재가 이루어졌다. 이는 고령인구에서 만성질환의 이환으로 인해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약물들의 상호작용과 약물대사 기능 저하에 의해 약물관련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여성에게서 더 많은 약물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준다.27-29) 다만 약물관련문제 및 이로 인한 중재는 1명에게서 여러 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754건의 중재가 754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Number of PIAs by gender, age, ATC classification

Variable n %
Gender
Male 286 37.9%
Female 468 62.1%
Age, year
Under 29 107 14.4%
30-59 241 32.4%
Over 60 406 54.6%
Specialty of Clinic
Internal medicine 127 16.8%
Ophthalmology 184 24.4%
Otorhinolaryngology 265 35.1%
Dental clinic 36 4.8%
Dermatology 132 17.5%
Etc. 10 1.3%
ATC Classification
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88 11.7%
Blood and blood forming organs 2 0.3%
Cardiovascular system 58 7.7%
Dermatologicals 36 4.8%
Genito urinary system sex hormones 5 0.7%
Systemic hormonal preparations, excl. Sex hormones and insulins 42 5.6%
Antiinfectives for systemic use 58 7.7%
Musculo-skeletal system 77 10.2%
Nervous system 63 8.4%
Respiratory system 164 21.8%
Sensory organs 146 19.4%
Various 1 0.1%
Etc. 14 1.9%
Acceptance of the Intervention
Intervention accepted 704 93.4%
Intervention not accepted 46 6.1%
Other (no information on acceptance) 4 0.5%

ATC,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PIA, pharmacist intervention activity



중재가 수반된 처방의 진료과 특성으로는 이비인후과가 265명(35.1%)로 가장 많았고, 안과 184명(24.4%), 피부과 132명(17.5%), 내과 127명(16.8%), 치과 36명(4.8%), 기타 10명(1.3%)이었고 이는 연구자료가 수집된 약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다. 또한 이러한 특성에 의해 중재가 이루어진 약물의 ATC 약효군은 호흡기계 약물 164건(21.8%), 감각기관 작용하는 약물 146건(19.4%)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관 및 대사 계열 약물 88건(11.7%), 근골격계 약물 77건(10.2%), 신경계 약물 63건(8.4%), 항감염제 58건(7.7%), 심혈관계 약물 58건(7.7%), 전신성 호르몬 제제 42건(5.6%) 등의 순으로 빈도를 나타내었다(Table 2). 총 754건의 중재 중, DUR 알림에 의해 368건(48.8%) 수행되었고, DUR에 의하지 않고 386건(51.2%)의 중재가 이루어졌다. 이 386건을 다시 중재시점에 따라 분류하면 처방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102건(26.4%), 환자와 복약상담을 하는 단계에서 277건(71.8%), 환자가 약국을 떠난 후 약물을 복용하는 단계에서 7건(1.8%)의 중재가 시행되었다(Fig. 2). 이 결과는 DUR 시스템이 발생가능한 약물관련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지역약국 약사에 의해 예방되고 관리되는 약물관련문제들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중재시점별 중재유형을 세분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32.5%의 중재는 약물의 변경·추가·삭제, 용량변경 등 처방내용의 수정으로 이어졌는데, 약물변경이나 용량변경 중재의 경우, DUR 점검에 의한 건보다 더 많은 수의 약사중재가 수행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67.5%는 즉각적인 처방 수정을 요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주의를 기울이도록 환자상담·관찰 및 교육이 이루어졌다. 환자들은 평소에 복용하고 있는 비처방 의약품이나 DUR 점검에서 확인되지 않는 처방의약품과의 동시투약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처방약(혹은 필요시 처방, pro re nata, PRN)으로 acetaminophen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tramadol/acetaminophen을 처방받은 경우, 용량조절에 대한 중재를 해줄 수 있다. 중재시점이나 유형에 따라 약물관련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가 기울여야 하는 노력과 중요도는 다르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Classification of PIAs by Intervention type and timepoint

Intervention timepoint Counselling/Observation Drug change Drug deletion Drug addition Dosage change Prescription format error Others Total (%)
Prescription Review 4 23 4 4 43 21 3 102(13.5)
DUR Alert 222 22 50 40 34 0 0 368(48.8)
During Counselling 277 0 0 0 0 0 0 277(36.7)
During Taking Medicine 6 0 0 0 1 0 0 7(0.01)
Sum (%) 509(67.5) 45(6.0) 54(7.2) 44(5.8) 78(10.3) 21(2.8) 3(0.4) 754(100.0)

DUR, drug utilization review; PIA, pharmacist intervention activity




Fig. 2. Occurred Pharmacist’s interventions in study period. DUR, drug utilization review; PIA, pharmacist intervention activity

2. 약물관련문제 분류 및 수용도

중재를 시행한 약물관련문제 754건에 대해 PCNE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약물관련문제(Problem) 분류에서는 약물치료의 효과성과 관련된 건이 13.5%, 약물치료의 안전성과 관련된 건이 14.6%였고, 약 70%에 해당하는 건은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문제로 분류되었다(Fig 3(a). 약물관련문제의 원인(Causes)을 분류하면, 두 가지 이상의 원인으로 DRP가 발생한 경우가 30건 발생하여 총 784건으로 분류되었다. DRP 원인은 환자 또는 의료인의 약물선택에 의한 문제가 49.7% (390건), 환자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행위가 원인이 되는 문제가 14.9% (117건), 약물의 용량 원인이 9 .1% (71건), 약물치료 기간 및 제형선택에 관한 원인이 2.7% (21건), 약물사용과정 1 .7% (13건), 조제관련 원인이 0.4% (3건) 순이었다(Table 4, Fig. 3(b). 본 연구에서 평가된 약물관련문제의 분류 구성비율은 동일한 PCNE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수행한 선행연구들과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였다. Problem 항목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8 0% 이상이 약물치료의 효과성·안전성에 관련된 문제로 분류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2 8% 정도였고 명료하게 효과성·안전성 문제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었다.15,22,23) 이는 선행연구들이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행된 것으로 연구대상 환자군의 중증도 및 사용된 약물의 특성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Cause of DRP

Cause of DRP N(%)
Drug selection The cause of the (potential) DRP i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the drug (by patient or health professional) 390(49.7)
Drug form The cause of the DRP i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the drug form 15(1.9)
Dose selection The cause of the DRP i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the dose or dosage 71(9.1)
Treatment duration The cause of the DRP is related to the duration of treatment 21(2.7)
Dispensing The cause of the DRP is related to the logistics of the prescribing and dispensing process 3(0.4)
Drug use process The cause of the DRP is related to the way the patient gets the drug administered by a health professional or other carer, despite proper dosage instructions (on label/list) 13(1.7)
Patient related The cause of the DRP is related to the patient and his behavior (intentional or non- intentional) 117(14.9)
Patient transfer related The cause of the DRP can be related to the transfer of patients between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care, or transfer within one care institution 0(0)
Other 154(19.6)
total 784

DRP, drug-related problem




Fig. 3. Number of DRP cases according to PCNE classification. (a) PCNE Problem (b) PCNE Cause. DRP, drug-related problem; PCNE, Pharmaceutical Care Network Europe

약사에 의한 중재의 93.4% (704건)는 의사 및 환자에 의해 수용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다.13,15,22,23) 6.1% (46건)의 중재는 수용되지 않았는데, 수용되지 않은 사유 (텍스트 변수로 수집됨)를 살펴보면 5건은 처방의의 치료의도 혹은 환자의 이해가 부족했던 건이었고 그 외 거의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처방약의 변경(삭제·추가·처방일수 조정 등)을 희망하여 약사가 처방의와 연락하고자 하거나 의료기관에 재방문 (처방 재발행)하도록 안내하면, 환자가 더 이상의 중재를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꾸는 태도를 보였다. 환자는 약사에게는 편하게 처방을 변경해줄 것을 호소하지만, 자신의 처방을 발행한 의사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워함을 알 수 있었다 (수용거부 사유의 기록 사례: “환자분 요청으로 클로르 헥시딘 삭제하려 병원에 문의하려 하니 환자분께서 연락하길 꺼려하시고 그냥 가져가신다고 하심”). 환자가 진료실에서 자신의 약물치료와 관련된 요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혹은 처방의와 상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처방된 약물을 그대로 투약받으면, 결국은 약물치료 불순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약사들이 기여할 바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COPE criteria에 따른 중재의 심각도를 평가한 결과 Level 1이 96.0% (724건), Level 2가 4.0% (30건)으로 모두 Mild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본 연구를 수행한 약국이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수용하는 위치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이거나 경증질환 환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역약국의 중재활동을 연구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 바 있다.13)

3. 약사 중재에 의한 경제적 측면의 성과 추정

10주 간의 754건의 중재 중, 45건에서 약품 추가가 있었고, 133건에서 약품 비용의 절감이 있었다. 45건의 중재에 의해 의료기관 재방문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재진 진찰료 1회분이 절감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된 회피비용(cost avoidance)은 530,100원이었다. 133건의 약품 변경에서 발생한 절감비용(saving cost)은 561,060원이었다. 중재기록이 수집된 10주 동안 약사중재로 인한 net cost benefit은 1,091,160원이고, 동일한 수준의 중재가 동일한 빈도로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연간 net costbenefit은 5,674,032원으로 추정되었다(Table 5). 이는 병원약국에서 수행된 다른 회피비용 분석연구에서 추정된 비용이 수천만원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금액이다.14,15,17,30) 선행연구가 중환자실이나 항암치료 병동에서 수행되는 중재에 대한 것으로서 회피비용 산출에 적용되는 단위 금액인 1일 평균 입원비용(혹은 치료비용)이 379,206원~3,160,491원으로 11,780원의 외래진찰료를 적용하는 본 연구와는 큰 차이가 있다.30-32) 아울러 선행연구에서와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다양한 전문직종이 팀으로 환자를 돌보게 되며 투입되는 자원의 양과 질 역시 지역약국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가능한 병원 약국은 국내 전체 요양기관의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반면 지역약국은 단일기관에서의 회피비용의 금액 규모는 작지만, 중재를 수행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수는 24,000여개에 이른다. 또한 의료기관 재방문에 따른 진찰료 뿐 아니라 추가 처방에 대한 조제료까지 감안한다면 -가장 작은 조제일수인 1일분 5,290원으로 가정해도- 중재에 의한 회피비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처방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에 대해서만 비용 산출에 반영했지만, 발생가능한 약물유해반응을 예방하여 절감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병원약국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에서는 약물별 수정발현율을 이용하여 약물유해반응 예방에 의한 회피비용을 산출하여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14,15,21,30-32)

Estimation of cost benefit from PIA (unit, Korean Won)

Number of PIAs Cost for study period (10 weeks) Estimated annual cost
(1) Cost avoidance (drug add) 45 530,100* 2,756,520
(2) Cost saving (drug delete) 72 561,060 2,917,512
(3) No change in cost 637 0 0
Net cost benefit (1)+(2)+(3) 1,091,160 5,674,032

*Number of PIA×Medical fee for physician consultation (11,780)

PIA, pharmacist intervention activity



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 지역약국 약사에 의한 중재활동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경제적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지역약국 약사는 국민들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사용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약사의 노력과 성과가 제대로 인지되지 않고 때로는 형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절하 되기도 한다.33,34)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지역약국의 처방조제의 과정을 살펴보면, 처방전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되고, 상호작용이나 투여금기 등과 같은 약물관련문제는 DUR 시스템이 탐지하며, 조제 역시 자동약포장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처방전을 접수하고 짧은 순간 처방전의 형식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약물관련문제를 파악하거나, DUR 알림에도 불구하고 중복 약물처방이 되었을 때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할지, 혹은 비처방약과 처방약을 어떻게 조정하여 복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약사가 중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리없이 수행되고 있는 약사의 각 행위들에 대한 가치평가와 의미부여(naming)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약사의 노력이 문서화되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약사가 처방의 약물관련문제를 발견하고 중재하여 처방이 변경되면, 건강보험에 심사청구한 최종 수정본만 기록에 남게 되며 수정 전 처방은 삭제된다. 결과적으로 약사의 중재는 있었으나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게 되므로 계량화하여 제시하기 어렵게 된다.12) 데이터가 없다 보니 지역약국 약사의 활동에 관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기도 어렵다.

본 연구는 지역약국 1개소에서 10주 기간동안 수행된 연구로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나 경향성 파악에는 한계점이 있다. 지역약국은 개설된 입지에 따라 다루는 약물의 종류와 양, 환자의 유형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10주의 기간은 연중 계절적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인 결과를 국내 지역약국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지역약국에서 약사가 일과 중 수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중재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분류·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약사의 중재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병원약국에서 특화된 약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였고,14-23,31) 극히 일부 지역약국에서 수행된 연구가 있으나 처방수정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평가한 것으로 지역약국에서 약사의 중재를 전반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12) 지역약국 그리고 약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사용에 기여하는 다양한 중재활동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병원약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평가 체계나 추정 방법이 지역약국에는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약국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약물관련문제·중재 분류와 평가,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Conclusion)

본 연구를 통해 지역약국 약사에 의한 다양한 중재활동은 환자가 처방전을 접수하는 순간부터 조제약에 대한 복약상담을 받고 귀가하여 약물치료가 완료되는 순간까지 여러 시점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DUR 시스템이 약물관련문제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DUR에서 다루지 않는 약물관련문제에 대해서도 약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중재를 통해 환자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사용에 기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적정한 수가책정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임상적·비용효과성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약국과 약사의 중재활동이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분석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Supplemental Material
yakhak-67-2-128-supple.pdf
Conflict of Interest

모든 저자는 이해 상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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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24, 6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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