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회지

ISSN 0377-9556 (PRINT)
ISSN 2383-9457 (ONLINE)

Table. 3.

Table. 3.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Medication Management(CMM) in long-term care facilities

Country Qualification of CMM providers Contents
The United Kingdom - 다학제팀의 PCN*에 소속된 GP, 독립처방 권한이 있는 약사 및 간호사
- CPPE*에서 주관하는 18개월 과정의 PCPEP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수하는 과정 중에 있어야 하며 독립처방 교육을 받아야 함.
- 의약품 관리: 약료서비스 지침 개발, 의약품 처방 비용 모니터링 및 안전사고 관리
- 직원교육: 다학제팀 구성원 실무교육
- 의료진과의 협업: 의약품 관련 자문 및 지원
- 환자관리: 약물검토
Canada (BC) - 요양시설과 계약한 지역약국의 약사
- 요양시설 약물관리만을 위한 특별한 자격은 없으나, 매년 최소 15시간 이상의 교육이수 및 보고서를 작성한 약사만 BC주 내 약국에서 근무가 가능함.
처방조제
전문가 중재 업무: 처방전 오류 검토
약물검토
The United States - 요양시설과 계약한 장기요양약국(LTCP)의 약사 또는 컨설턴트 약사
- 요양시설 약물관리만을 위한 특별한 자격은 없으나, 일부 시설은 노인전문약사를 선호하기도 함.
- 입소자의 약물기록 확인
-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 여부에 대한 관찰
- 의약품 처방 및 조제에 의한 오류가 5% 이하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
Australia - 요양시설과 계약한 노인전문약사
- SHPA* 혹은 PSA*가 인정하여야 함.
- 입소자의 약물 관련 문제 확인
- 약물요법 관리 계획(MMP*) 수립

*PCN: primary care network, GP: general practitioner, CPPE: center for pharmacy postgraduate education, PCPEP: primary care pharmacy education pathway, LTCP: long-term care pharmacy, SHPA: society of hospital pharmacists of australia, PSA: pharmaceutical society of australia, MMP: medication management plan

Yakhak Hoeji 2023;67:118-27 https://doi.org/10.17480/psk.2023.67.2.118
© 2023 Yakhak Hoeji